2021 법무사 1월호

먼 포스터’가 설계한 케임브리지대학 교 법학부 건물(The David Williams Building) 공동연구실에서 찾아본 책 들과 논문들, 그리고 현지 인터뷰에 따 르면 영국은 1990년을 전후한 때부터 2007년 정도까지 대략 20년 사이에 법 조계 내부에 심각한 대립이 있었고, 그 로 인해 몇 차례의 큰 개혁이 있었다. 영국 법조계, 특히 변호사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바리스터(barrister, ‘법정변호사’라 불렸음)’와 ‘솔리시터 (solicitor, ‘사무변호사’라 불렸음)’로 나 누어져 있는 변호사의 이중구조와 그로 인한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갈래 변호사제도는 중세 영국 의 계급적 대립과 귀족 문화가 법조계 에 투영된 잔재라고 할 수 있는데2), 이 러한 분기(分岐)도 이른바 ‘퓨전(fusion)’ 시대를 맞이하여 하나의 변호사제도로 향하기 시작했다.3) 필자의 세 번째 연구 즉, 영국의 변 호사, 특히 솔리시터(solicitor) 변호사에 관한 연구4)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작한 것이다. 본 글에서는 간단히 영국 법조 개혁 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고 필자가 영국 영국 법조 개혁과 솔리시터 제도 연구 필자는 2019년 여름부터 1년 동안 영국에서 방문연구1)라는 쉽지 않은 기 회를 얻게 되면서, 크게 대별하여 4가 지 주제, 즉 ①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 행, ②영국의 회사등기제도, ③영국의 변호사, 특히 솔리시터(solicitor) 변호사 제도, 그리고 ④영국의 강제집행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다(현 재 연구가 끝난 것도 있고, 계속 진행 중 인 것도 있다).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건축가 ‘노 박준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법보좌관 영국 솔리시터, 바리스터와 분리 완화, 통합으로 나아가 영국 법조 개혁과 법무사의 나아갈 길 46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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