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문 후에 우리나라 법무사제도에 관하 여 갖게 된 소회를 간단하게나마 피력 해 보고자 한다. 영국 법조 개혁의 주요내용 영국 법조 개혁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즉, ①상원의 사법적 기 능의 분리, ②울프경(Lord Woolf)의 보 고서(1994)와 「민사소송법(CPR)」의 통 합제정(1998), ③법률가의 독점과 제한 의 해체, 특히 바리스터(barrister)와 솔 리시터(solicitor)의 준별 완화 등을 대표 적으로 들 수 있다. 가. 상원의 사법적 기능의 분리 : 대법원 의 별도 설립 영국은 입헌군주제 국가이자 의원 내각제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정치체제 가 다르다.5)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래서 독특한 사법체계를 갖고 있는 역사적 특수성과 전통에 따라 최고법원은 종래 양원제 의회인 상원, 하원 중 상원 내에 존재하였다.6) 그리고 영국민의 법의식에는 한국 민들처럼 재판은 반드시 삼 세 번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없다고 보아도 된다.7) 이러한 종래 사법구조는 2005년 「헌 법개혁법(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이 제정, 시행되면서 의회와는 별도로 대법원이 독립하게 되는 변화를 맞게 되었다.8) 대법관(Lord Chancellor)은 상원 의장으로서 대법원이 신설되기 전에 는 사법부 대표자 역할도 수행하였으 나 대법원이 신설된 2009년 이후에 는 사법부의 수장역할은 수석 재판관 (Lord Chief Justice)에게로 이관되었 다.9) 대법관은 이전과 같이 행정부 소속 인 헌정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Constitutional Affairs)으로서 사법행 정 업무를 총괄지휘하면서, 옥새관(the Lord Keeper of the Privy Seal)으로서 의 지위를 유지하는 선에서 권한이 대 폭 축소되었다.10) 나. 울프경(Lord Woolf)의 보고서와 「민사소송법(CPR)」의 통합 제정(1998) 울프경은 역사적인 그의 보고서, 「정의로의 접근(Access to Justice : Final Report 1996)」에서 민사사법제도 라는 것은 ①결과에 있어 정당해야 한 다는 점, ②소송관계인들을 대하는 방 식에 있어서 공정해야 한다는 점, ③합 리적 비용으로 적절한 절차를 제공해 야 한다는 점, ④합리적 속도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 ⑤사법제도의 이 1) 필자는 대법원으로부터 2019.7.1.부터 1년의 해외비지팅 자격을 부여받은 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법학부의 방문연구 초청을 받았다. 체류 9개월째 후반부, 그 것도 공교롭게 생일 다음날인 2020.3.20.부터 코로나(Covid-19) 확산으로 영국 전체가 봉쇄(lockdown)되면서 연수종료 직전 잡아놓은 유럽여행은 모두 취소되 었으니 노는 복(福)은 별로 없는 것인지, 덕분에 연구량은 증가했다. 2) 이에 관한 연혁적 고찰은, 박준의, 「영국변호사, 특히 솔리시터(Solicitor)에 관한 연구」, 2020.10. 코트넷 지식광장게시 논문 및 이국운, 「영국 법률가집단의 형성과 정, 15세기-18세기」, 『법사학연구』 20호, 한국법사학회(1999) 논문을 각 참조. 3) 다만, 개혁입법을 통해 양자의 융합요소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두 변호사는 별도의 이름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존재한다. 2016년을 기준으로 실무 종사 중인 솔리 시터가 13만여 명, 자격증만 있는 미활동 솔리시터가 4만여 명 정도다. 이에 비하여 바리스터는 대략 1만3천76명에 불과하다. 4) 각주2) 拙稿 5) 일본이 영국과 유사하지만, 메이지유신(1868년) 이후 근대 국민국가화 과정에서 일본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의 법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국과는 달리 성문 헌법을 제정하였다. 6) 상원 내 법관귀족(Law Lords)들이 국가 중요사안들의 최종심을 심리하였다. 이영진, 「영국의 사법제도와 그 시사점」, 『경기법조』 18호(2011), p523 참조. 7) 항소와 상고는 허가제에 의하여 운영된다. 또한 비싼 소송비용 때문에 대부분 개개인의 송사는 County Courts에서 그치고, 그나마 많은 경우에 판결 밖의 방법으 로 해결되어 왔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부분의 형사사건도 2심에서 종결된다. 이영진, 각주6)의 논문 p524에 의하면, 형사사건이 상고허가 되는 건수는 1년에 6건 을 넘지 않고 있고, 형사사건 대부분이 2단계 재판{1심 Magistrates' Court(치안법원) → 2심 Crown Court(형사법원) / 1심 Crown Court(형사법원) → 2심 Court of Appeal(항소법원)}으로 끝나고 있다. 8) 영국 대법원의 신설과정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이재석 부장판사, 「2005년 헌법개혁법(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에 나타난 영국의 사법개혁에 대한 개 괄적 고찰 : 대법원 신설과 법관인사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재판자료 113집, 『외국사법연수논집(27)』(2007) p.10~12 참조. 9) 구 상원 상임법관들이 여전히 대법관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실질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영국 내 다수설은 상원의 사법적 기능을 분리하여 대법원 을 신설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부 및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 이영진 각주6)의 논문 참조. 10) 이재석, 주8)의 논문 p.13 참조. 11) Emily Allbon, 629.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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