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자격을 갖춘 솔리시터의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법조인접직역 통합론과 법무사 대의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에 있어 전형적인 거목(巨木) 국가인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의 법조 개혁에서 시대변화에 따른 지식인들의 진지한 고 뇌, 그리고 사회세력들 간의 대립과 타 협의 결과물을 보게 된다. 물론 아직도 진행 중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올바른 방향감각만 은 잃지 않고 있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시선을 돌려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떠한가. 대한변협으로부터 이 른바 법조 ‘유사’ 직역이라는 유쾌하지 않은 호칭을 받는 법무사, 세무사, 변리 사 등 여러 법조직역은 로스쿨의 등장에 따라 그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법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기치 로 내걸고 등장한 ‘사법보좌관’ 영역 역 시 성공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로스쿨 출 신 변호사들의 진입 대상이 될 것으로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세무사협회는 물론 법 무사협회도 중장기의 플랜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첫째는 방향이다. 통합이냐 아니 면 분리냐? 이것에 대한 결론이 없이는 대한변협과 ‘바의 전쟁’을 시작할 수조 차 없다. 둘째, 결론을 냈다면 중장기 전 략이 필요하다.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 을 것인가. 갑자기 필자가 재미있게 봤던 사카 모토 료마를 주인공으로 하는 대하드라 마 「료마전」(NHK 제작)18)이 떠오른다. 시 대의 조류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12) 영국은 각 법원마다 그 설립된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그러한 배경에 따라 각 법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법원을 구성하는 인력도 다르기 때문에 민사재판절차를 이 해하기가 어렵다. 한편, 솔리시터와 바리스터에게 이중 지급되는 소송비용과 재판에 관련된 법원의 각종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금액이라고 한다. 영국의 민사재판에 관한 개괄적 내용 등은, 정창호, 「영국의 민사재판제도에 관한 개괄적 연구 - 1998년 제정된 통합민사소송법(The Civil Procedure Rules 1998)을 중심으로-」, 재판자료 105집, 『외국사법연수논집』(2004)을 참조. 13)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사건관리 개념을 주창, 강화한 것은 영국 「민사소송법」의 개혁에 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4) Penny Darbyshire, Ch 13 S 6. 13-024. 15) Penny Darbyshire 16) 솔리시터가 상급법원의 출석변론권을 가진 솔리시터-변론인(solicitor advocate)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솔리시터로서, 솔리시터규제기구(SRA, Solicitor Regulation Authority)가 정한 표준지침을 충족해야 하고, 둘째 소정의 변론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급변론권 자격(a Higher Rights of Audience qualification)을 위한 교육훈련은 BPP Law School, Nottingham Law School, Kaplan Altior 등 6개의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평가는 민사·형사 분 야에서 증거, 소송, 변론으로 나누어 며칠에 걸쳐 실시한다. 14만여 명의 개업 솔리시터 중 솔리시터-변론인 자격을 취득하는 솔리시터는 5~6천 명 정도에 불과하 여 현재 바리스터 변호사의 변론주도권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솔리시터 중에서 상급법정 변론권을 취득하려는 숫자는 매우 소수라는 것이다. 상 급법정 내에서 바리스터들은 서로를 “my learned friend”라고 부르지만, 솔리시터-변론인에 대해서는 “my friend”라고 부르는 등 아직도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 17) Emily Allbon, 218. 18) 미쓰비시 재벌의 창업자인 이와사키 야타로의 시점에서, 일본 메이지유신을 이끄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 사카모토 료마의 생애를 그린 작품. 전 4부로 구성 된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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