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즉,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뿐 아니라 법원·검찰청 업무와 관련한 서 류를 작성하는 것도 법무사의 업무라는 것인데, 여기서 “법원·검찰청 업무에 관 련된 서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가 무엇인지부 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법원의 주된 업무는 법률상의 쟁송 을 심판하는 것이고, 검찰청의 주된 업 무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 요한 사항이다(「법원조직법」 제2조, 「검 찰청법」 제4조 참조). 또, 법원은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 기 위해 증거를 조사하고, 검사는 공소 의 제기와 유지를 위해 증거를 수집·조 사한다(「민사소송법」 제289조 등, 「형 사소송법」 제195조, 제290조 등 참조). 법률관계의 당사자들이 각종 계약 서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이유는, 당 사자 간에 성립한 계약의 내용을 확실 히 하여 분쟁(쟁송)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률상의 분쟁(쟁송)이 생길 경우에 그 서류를 법원이나 검찰청에 증거로 제시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각종 계약서나 내용증명은 일응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되어 보인다. 그렇다면 그 관련성이 「법무사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요구하는 법 원과 검찰청 업무와의 관련성 정도를 충족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법」의 목적과 입법취지, 규정형 식, 개정 연혁을 고려하여 체계적, 논리 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사 법」 제1조는 「법무사법」의 목적이 “법무 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 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각종 계약서나 내용증명이 일반 국민들 의 법률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 류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 성”과는 별개로 제2호로 “법원과 검찰 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규 정한 취지, 이 제2호가 개정 전에는 ‘법 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이었고, 이 개정 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변화를 가져 오는 개정이 아니라 용어를 정비한 개 정일 뿐이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법원의 심판과 관련 된 각종 소송서류, 비송서류 작성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법무사가 단순한 계 약서나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없다고 하 는 것은 법체계적,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따라서 계약서나 내용증명은 그 서 류가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나 등 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경우 에도 법원·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무사가 계약체결이나 통지행위 등을 대리할 수 있는가? 법무사가 계약의 체결(법률행위)을 대리하거나 통지 및 최고행위(준법률행 위)를 대리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변호 사법」 제109조제1호에서 말하는 “그 밖 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대리’란 모 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 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대법 원 96도2340 판결 등 참조)에 관하여 대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 하여 분쟁이 생겨 이를 처리하는 경우 가 아닌, 단순히 계약을 대리하거나 통 지 및 최고행위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 호사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까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사적 자치 (「헌법」 제10조, 「민법」 제 105조)를 과 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고, 「민법」의 대 리제도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 판례 또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의 체 결을 대리한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무사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음을 전제 로 판단한 바 있고(성남지원 2012가단 208199),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분 쟁이 발생하였거나 분쟁의 단초가 생겨 이른바 쟁송사건이 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제1 호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어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개인이 중간에 해결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기타 법률사무의 취급”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서울 지법 95노7898).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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