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2021년 달라지는, 법무사업무 관련 부동산제도 다주택자 주택매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1년 신축년 새해, 지난해 쏟아진 정부의 부동산안정화 대책에 따라 특히 부동산관련 세제 등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 되고 있다. 부동산114가 발표한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중 법무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만 모아 정리해 본다. ■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 를 판단했다. 하지만 2021.1.1.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진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21.1.1.부터 1주택자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 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에서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해 준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공 제율이 낮아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까지 인상 2021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 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로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 주택자는 과세기준일인 6.1. 전에 주택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 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52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투데이 BEOM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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