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 실무회의 참석 “전자계약시스템 법무사 접근권은?” 국토부 답변 회피 전자계약체결 의무 도입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법률」 제정안 발의 “법무사의 전자계약서 작성권 인정해야”, 의견서 제출 예정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반 원스톱 부동산거 래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한 두 번째 실무회의(화상회의)가 국 토부 공간정보제도과 주관으로 지난 12.22.(화) 14:00, 개최되 었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종이 부동산공부를 블록체인 기반 의 올 디지털(All-Digital) 부동산공부로 대체하여 공공·민간기 관에 공유한다는 장기적 계획 하에 부동산거래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왔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태 영 상근부협회장과 김진석 정보화위원장, 배상혁 정보화위원 보완하여 하나의 법률안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제정안이 전자계약 의무제 도입에 따라 법무 사에게도 전자계약서 작성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비롯해 법무 사의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및 허가신청대리 인정, 그리고 등 기알선 금지 규정 등의 입법이 따라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바, 협회는 이러한 논의내용을 정리하여 곧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동산계약에 있어 전자계약 체결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 용의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법률」 제정안(의안번 호 제2105077호,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020.11.6. 발의되었다. 이번 법안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등 기존 법률체계를 통합하는 동 시에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자유업종 법정화 등 부동산거래 질서 규율체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이 참여하고 있다(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본지 2020. 8월호 p.36 ‘업계 핫이슈’ 참조). 이번 회의에서 우리 협회는 △플랫폼 구축 시 종합부동 산 열람 수수료, △사업에 대한 대법원과의 협의 현황, △법무 사의 전자계약 시스템 접근불가 문제, △전자계약시스템에서 법무사의 전자계약서 작성권한, △플랫폼의 업무 대상, △법무 사의 사업 참여 의미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국토부는 12.15. 대법원 미래사업등기단을 방문하는 등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하였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 이 있더라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부 동산거래플랫폼의 대상은 증여계약, 신탁계약, 설정계약 등은 상정하지 않고, 매매와 임대차만 상정할 계획이며, 법무사에 게 필요한 전자계약시스템에서의 전자계약서 작성권한 부여 및 실거래신고시스템에서의 접근 등에 대해서는 공간정보제 도과 소관 사항이 아니라며 답변을 회피하였다. 협회에서는 일단 실무회의에 계속 참여하면서 추이에 따 라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편집부> 55 TODA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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