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다245822판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 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 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 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 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 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유에 속하고(제 10조 제1항),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제11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의 관 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 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0.10.15.선고 2020다232846판결 고유 의미의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를 임의로 종원에 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고유 의미의 ‘종중(이하 ‘고유 종중’이라고 한다)’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 는 것이 아니고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 하여 성립하며 그 대수에도 제한이 없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 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 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 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 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 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 의미의 종중으 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하 ‘종중 유사단체’라고 한다)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종중 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 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 서 고유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사적 자치의 원 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 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청구의 당부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며, 소송 요건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에 갖추어져 있으 01 01 02 02 03 62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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