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므로, 의뢰인이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면책의 효력이 미 친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위와 같은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의뢰인은 파 산 및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채권을 누락함에 있 어 ‘악의’가 없었으므로 이 누락된 채권에도 면책의 효 력이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의뢰인에 대한 채권자의 추심포기 채권자는 정당하고 적법한 집행권원의 존재를 주 장하면서 쌍방 화해를 위한 조정기일에서 조정을 원했 으나 승소에 대한 확신이 있는 필자를 신뢰한 의뢰인은 끝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채권자는 파산채권자목록에 의뢰인의 과실 로 인하여 채권이 누락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소송비용은 의뢰인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 함으로써 법원은 화해권고결정(2019가단10273)을 하였 다. 당연히 양쪽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확정되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2019가단10273) 의뢰인은 현재 지방에 거주하면서 참굴, 바위굴, 바 지락 등을 맨손으로 채취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요 즘도 가끔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전해 온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하게 웃던 의뢰인의 얼굴 이 떠오른다. 낮은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법무사의 보람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 다. 결 정 사 항 1. 원고와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300276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제1항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30027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청 구 원 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300276 지급명령을 얻은바 있으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현 서울회생법원)2013하면12068 결정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당시 단순 과실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019. ◦◦. ◦◦. 판사 ◦◦◦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0273 청구이의 소 ◦원고 : 신 ◦ ◦ ◦피고 :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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