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甲소유의 부동산에 乙이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丙에게 소 유권이 이전된 후 丁이 가압류를 한 경우 丙의 소유권 취득은 乙의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 적 효력 때문에 乙에 대하여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 고, 가압류를 하지 않은 甲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 계에서는 유효하므로 가압류를 하지 않은 甲의 다른 채 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12) 위 乙과 丁의 가압류집행 후에 丙의 다른 채권자인 戊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乙의 처분금지적 효력 이 발생하는 매각대금 부분은 乙이 우선적인 권리를 행 사할 수 있고, 丙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乙은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 로 丙에 대한 채권자인 丁이나 戊보다도 우선적으로 배 당받을 수 있다.13) 하지만 乙의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 하는 이자와 소송비용 등의 채권에 대하여는 위 가압류 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배당받을 수 없다.14) 그러나 丙의 채권자인 丁이나 戊는 乙의 처분금 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다.15) 甲의 채권자인 乙이 먼저 배당을 받고, 丙의 채권 압류를 한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사실을 소명하여 일반채권자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배당에서 제외된다. 여기에서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가압류 를 한 채권자’라 함은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 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 류 집행을 마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채권자를 가리키 는 것이므로, 만일 가압류집행 전에 미리 배당요구를 하 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후에 가압류 집행이 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하자가 치유 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가압류 집행은 배당요구 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10) 우리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집행에 관하여도 채권 자평등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가압류가 경합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다른 일반 채권 자와 함께 각기 가압류의 청구금액11)에 비례하여 배당 을 실시하여 그 배당액은 공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과 담보물권과의 관계 및 피보전채권의 우선변제권 등으로 각 경합된 가 압류의 청구금액과 비례하여 배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 을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3) 대법원 1987.6.9.선고 86다카2570판결 4) 대법원 1999.2.9.선고 98다42625판결 5) 「민사집행법」 제148조제3호 6)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은 경매절차 전반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즉, 이해관계인은 △경매절차에 있어서 집행에 관 한 이의신청권, △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에 관련된 통지를 받을 권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부에 관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 △매각허부결정에 관하여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는 권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진다. 7) 대법원 1964.6.25. 64마230결정, 대법원 1964.12.30. 64마99결정, 대법원 1966.5.31. 66마263결정, 대법원 1967.11.29. 67마1087결정, 대법원 1968.5.13. 68마367 결정 8) 대법원 2004.12.10.선고 2004다54725판결 9) 「민사집행법」 제148조제3호 10) 대법원 2003.8.22.선고 2003다27696판결 11) 가압류의 청구금액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종전에는 가압류 기입등기 시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록하지 아니하였으 나 1995.12.8.의 가압류등기 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26호)에 의하여 현재는 가압류 기입등기 시 청구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 청구금액 은 민원인 편의와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참고적으로 기재한 사항으로서 등기실행과정의 착오로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 가압류 후 다른 등기권리자가 있더라도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위 등기의 경정은 언제나 부기등기방법에 의한다. 12) 대법원 1998.11.13.선고 97다57337판결 13) 대법원 2006.7.28.선고 2006다19986판결 14) 대법원 1998.11.10.선고 98다43441판결 15) 대법원 2005.7.29.선고 2003다40637판결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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