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인 丁과 戊가 채권을 모두 배당을 받아 甲과 丙의 채 권자 모두가 만족을 받고 난 후 잉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제3취득자인 丙에게 지급한다. 나. 동일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담보권등기 등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된 경우 ① 甲의 가압류등기, ②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丙의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 하여 소유자의 다른 채권자인 丁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배당절차에서 乙은 甲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권자인 甲은 채권자평등 원칙에 의하여 채권액비례로 甲, 乙, 丙, 丁의 배당액을 결정한 다음 자신에게 배당된 금액을 배당받는다. 한편, 근저당권자인 乙은 후순위 가압류권자인 丙 과 강제경매를 신청한 丁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있 으므로 丙, 丁이 배당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 액을 만족할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16)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丙, 丁 이 채권액에 비례하여 동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또한, 배 당절차에서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보아 배당하고 확 정일자 임차인은 담보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 甲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 乙을 가등기담보권자로 한 담 보가등기, 甲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이미 경료되 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인 丙 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乙은 그 담보가등기 권리를 저당권으로 보아 甲의 선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나 甲의 후순위 가압류채권과 丙에 대하여는 우 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1차로 채권액의 안분비례에 의 한 채권액을 배당받은 후, 그보다 후순위자가 배당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을 받게 되며, 선순위와 후순위의 가압류 채권이 동일인의 권리라 하여 그 귀결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17) ● 甲의 가압류등기와 乙의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에 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 이 인정된 경우 丙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부동산 담보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어 甲, 乙, 丙은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게 된다. 이 때 丙이 甲, 乙의 가압류 이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추었 74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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