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하므로, 등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 를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하 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 일 순위로 등기된 가압류와 가처분의 효력은 그 당해 채 권자 상호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 할 수 없다”24)고 한다. 결과적으로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가 동순위로 기재된 부동산의 보전처분의 효력은 상호간에 효력의 우열을 정할 수 없어 그 채권자들 상호간에 한해서는 처 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가압 류 피보전채권의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이 먼저 냐 또는 가처분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 저냐에 따라 그 우열이 가려진다고 할 것이다. 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그 가처분등기는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된다.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가 경합되어 있는 부동산 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가압류등기가 가처분등기보다 선순 위인 경우에는 가처분등기는 물론 가압류등기도 말소촉 탁의 대상이 된다.23) 가압류권자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그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으로부 터 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다. 가압류와 가처분이 동순위인 경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 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 20) 종전의 법원의 실무입장이었으나 1997.7.14. 개최된 바람직한 입찰제도의 운영방안을 위한 전국법원의 민사집행판사회의에서 대부분의 집행판사들이 추가배당설 을 지지함으로써 현재는 법원실무가 추가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법원행정처, 「전국 민사집행판사회의 결과정리」, 『부동산입찰제도 실무상의 제문제』, p490~491 참조). 21) 대법원 2004.4.9.선고 2003다32681판결 22) 「민사집행법」 제161조제1항제1호 23) 가압류가 최선순위로 등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4) 대법원 1998.10.30. 98마475결정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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