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좌담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법무사 업계 핫이슈 대법원 차세대전자소송구축사업의 현황과 전망 국회 25시 교과서 국회는 입법을 하고, 현실국회는 정치를 한다 ISSN 2233-4688 2 0 2 1 vol.643 01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충안 편집주간 김병학 편집위원 강신기·권중화·김종모·나희숙·민경화 박재승·이경록·이상진·조희창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1년 1월 5일 통권 제643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정윤서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어떻게 사는가? 법무사 사무소의 평범한 하루 법원 ·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 · 검찰청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 · 공탁사건 신청 대 리, 경공매사건 입찰신청 대리,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 등 「법무사법」에 규정된 법무사의 업무에서 보듯, 법무사는 일상의 많은 시간을 법률 서류와 씨 름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사무소의 하루는 서류더미에 묻혀 바쁘게 흘러갑니다. 법무사는 사건을 의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새해에 도 변함없이 서류더미 속의 사명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1월 커버 스토리
Contents 새해를 열며 법으로 본 세상 현장활용 실무지식 06 신년사 08 신년 좌담회 _ 포스터 코로나 시대와 법무사 16 국회 25시 _ 교과서 국회는 입법을 하고, 현실국회는 정치를 한다 22 지구 살리기 인사이트 #12 _ #1. 지구는 정말 더워지고 있을까? - 이렇게 추운데 온난화라니? 28 주목! 이 법률 _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과 정책과제 32 법률고민 상담소 _ 주택임대차, 민사 분야 36 최근 시행법령 _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2020.11.20.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이태근 법무사(경기중앙회) 60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_ 대법원 2020.10.15.선고 2017다216523판결 등 64 나의 사건수임기 _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면책과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 70 법무사 실무광장 _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한 등기와 관련한 경매실무 78 불확실성을 견디는 긍정심리학 _ 불안의 시대, 어떻게 마음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2021년 1월 vol. 643 08 22
법무사 시시각각 슬기로운 문화생활 동정 등록 38 업계 핫이슈 _ 대법원 차세대전자소송구축사업의 현황과 전망 _ 제4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경과와 주요내용 46 와글와글 발언대 _ 영국 법조 개혁과 법무사의 나아갈 길 _ 법무사 업무범위 관련 법무부 답변의 오류 등에 관 한 논증 52 업계 투데이 _ 2021년 달라지는, 법무사업무 관련 부동산제도 _ 제19회 법조봉사대상 수상자 전수식 개최 _ 국토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 실무회의 참석 56 화제의 법무사 _ 가맹거래사 겸직하는, 나현진 법무사 56 70 86 82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신년시) _ 이리도 좋은 걸 _ 신축년 새해에는 84 그림과 눈을 맞출 때 _ 이중섭의 「흰 소」 86 우리 동네 맛집산책 _ 경기도 광주시의 중식당, ‘송유향’ 88 내겐 휴식 같은 취미 _ 보이차, 내 평생의 동반자 90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동정 93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_ 희망의 씨앗
신년사 신축년 새해, 국민과 법무사 모두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전국의 법무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흰 소띠의 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 로 힘겹고 우울하게 보낸 한 해였습니다. 새해가 밝았 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 팬데믹은 여전히 극성을 부리 고 있습니다. 겨울철과 함께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강력한 사회 적 거리두기로 가뜩이나 어려웠던 하루하루가 더욱 힘 겨워졌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법무사들은 ‘일상생활 속 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법률 전문가로서의 직분 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혈액부족 사실을 알고 지난해 3 월 협회로부터 전국 지방법무사회까지 릴레이 헌혈운 동을 벌였습니다. 어렵기는 우리 법무사도 마찬가지이 지만 더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를 위한 다양한 봉사와 기부활동은 이러한 우리의 실천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개인회생 · 파산사건 신청대 리권의 획득에 이어 협회가 주안점을 둔 것은 대법원이 추진하는 미래등기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인 전자등기 신청 활성화와 관련하여 자격자의 역할에 의한 등기의 진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추진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 산 원스톱 전자계약시스템이 현행 등기제도의 틀을 훼 손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협회는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변호 사협회와도 그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두 단체 간의 협조 노력은 등기 분야에서 나아가 비송사건 및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과 회원님들 의 이익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있었던 변호사협회와 법무사협회의 실무 06 새해를 열며
간담회는 그 결실을 향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급한 현안에 밀려 아직 손대 지 못했던 「법무사법」의 여러 규정들에 대하 여도 「법무사법」 개정을 통하여 회원님들의 편익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법무사 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협회를 신뢰하고 묵묵히 응 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현재 협회의 모든 회무는 홈페이지 에 올려 회원님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해부터는 간편한 모바일 버전으로 핸드폰 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소통에 힘쓸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원 님 개인, 우리 업계, 그리고 국민을 위하여 소 임을 다하고 계시는 회원님 한 분 한 분이 정 말 자랑스럽습니다. 올 한 해 전국 법무사 가족 여러분의 가 정과 일터에 축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빕 니다. 2021년 새해 벽두에 대한법무사협회장 최영승 드림 협 회 장 최영승 부협회장 김태영(상근) 김충안 김성수 전문위원 조신기 박성기 김우종 서정우 감 사 박진열 정칠환 전재우 이 사 김정규 김정실 노명자 염춘필 김영태 박창규 서원석 윤원서 조재경 김진영 장기택 김종화 백성기 최인수 박광문 박철훈 오병래 김헌석 도종섭 성종화 최철이 황윤찬 이성수 김영곤 임채열 최용모 김경찬 고 문 이재연 박태원 박경호 공정환 임재현 노용성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 원 장 최영승 부 원 장 김태영 위 원 김종현 최희영 김혜주 고용환 강채원 정일영 정종현 황승수 김태겸 조명호 김석민 최성수 안재문 강석근 하상철 김재영 정동열 강항숙 등록심사위원회 위 원 장 최영승 위 원 김정규 정병산 김중제 이좌용 정창교 박영기 박연휘 정일권 법제연구소 소 장 김인엽 부 소 장 김종호 연구위원 김회진 서선진 이훈구 황정수 이창용 최현진 김선엽 김혜연 김상찬 서유석 조규일 조형권 김충식 윤리위원회 위 원 장 배희건 부 위원장 곽규정 위 원 (당연직) 정비호 유문희 운행준 김탁경 윤원서 성용국 육학수 홍진표 오웅철 이창주 이병재 장정호 박유대 김춘섭 정흔연 장시언 고태현 (위촉) 이전권 고덕철 성미애 신동환 권명희 권철현 회관관리위원회 위 원 장 김태영 위 원 이광현 천득현 김형곤 김영길 이남윤 김재룡 김홍배 최귀철 공제사업위원회 위 원 장 김성수 위 원 김종현 최희영 김혜주 고용환 강채원 정일영 정종현 황승수 김태겸 조명호 김석민 최성수 안재문 강석근 하상철 김재영 정동열 강항숙 정보화위원회 위 원 장 김진석 위 원 박재명 이민호 이은정 정순재 안상룡 장종철 노재옥 배상혁 강전욱 분쟁조정위원회 위 원 장 어금숙 위 원 안상기 전두표 김지회 김헌석 전종훈 회지편집위원회 위 원 장 김충안 편집주간 김병학 편집위원 강신기 권중화 김종모 이상진 나희숙 민경화 박재승 이경록 조희창 홍보위원회 위 원 장 하경민 부위원장 정정훈 위 원 김성홍 박정민 정선우 홍동희 김소현 노흥순 박종호 공익활동위원회 위 원 장 백성기 부위원장 홍동희 위 원 안윤표 김린경 주경림 김동식 주낙현 이일수 임영주 미래등기대책 특별위원회 위 원 장 박철훈 부위원장 주낙현 위 원 이훈구 안갑준 고용환 배상혁 김석민 황윤찬 대한법무사협회 상설 기구와 일하는 사람들 07
일시 및 장소 2020.12.15.(화) 10:3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사회 김충안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 본지 편집위원장 패널 김인엽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김진석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김석민 법무사(충북회장) / 대한법무사협회 미래등기특별위원회 총무위원(화상참석) 하경민 법무사(서울동부회) / 대한법무사협회 홍보위원장 사진 김흥구 포토그래퍼 (더블루랩) AI도 넘볼 수 없는, 법무사의 고유영역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년 좌담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법무사 신년 좌담회 08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의 보편화 사회(김충안) 오늘 좌담회는 새해를 맞아 보다 큰 틀에서 우 리 업계의 현재를 조망해 보자는 의미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 대와 법무사’라는 거시적인 주제를 잡았습니다. 추상적인 주제 일 수 있으나 오늘 논의가 그 첫 화두를 던지는 자리라 생각하 시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변화에 대해 각자 가 통찰한 바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김인엽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 양상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우리 업계가 주목해 야 하는 것은 ‘비대면, 언택트 문화의 확산’이 아닐까 생 각합니다. 사실 이미 오프라인에서의 대면 문화는 코로 나 사태 이전부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에서의 비대면 문화로 전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한국판 뉴딜’이라 불리는 신사업 일자 리 창출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사업의 육성을 내세운 바 있듯이 이 미 비대면 서비스의 확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이고, 다만,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그 진행이 가속화되 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대면문화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비대면 문화의 확산이 단지 코로 나 사태를 원인으로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불가역적인 사회변화임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법무사의 입장에서 이를 위기로만 받아 들일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잘 적응해 오히려 혁신 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진석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사람들이 너무 코로나-19로 힘들고 우울했던 한 해가 지나고,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다행스럽게도 새해 2월부터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마침내 코로나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인가.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인류는 결코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 진단한다.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인류의 의식과 삶의 방식 자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new-nomal, 새로운 삶의 기준)’에 따라갈 수 없는 개인과 집단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 법무사업계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이번 좌담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법조시장의 변화와 그 변화가 법무사업계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 봄으로써, 지금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오늘 좌담회를 계기로 더욱 진전된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편집부> 09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생각보 다 예측이나 사람들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받는 면이 크 기 때문에, 곧 백신 접종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제는 개인들이 희망과 여유를 갖는 사회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서 법제연구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미 이전부터 대면 문화는 많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코 로나의 종식과 관계없이 앞으로 비대면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여 우리 업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경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란 결국 ‘비대면의 확대와 보편화’로 귀결되는 것인데, 우리는 비 대면의 보편화 속에서 보편화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비대면이라도 이발소에 가서 비대면으로 머리를 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법무사의 업무에서도 비대면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김석민 코로나로 인한 사회변화에 우리는 맞춰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저는 코로나 이후 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무업무의 중요성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 등의 부담을 안고 법원 근처에 사무실을 유지하기보다 는 지역 속으로 들어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무실 운 영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이 활성화하겠 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대면은 필요합니다. 우리 법무사 가 법률이든 기술적 시스템이든, 그 최소한의 대면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등기시스템에서의 본인확인절차, 대면과 비대면의 문제 사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전반적인 변화보다는 역 시 우리 업계의 변화와 주목해야 할 점들이 관심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좀 더 심화시켜 포스트 코로 나 시대의 법조시장의 변화와 우리 업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포스트 코로나는 정보통신기술 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확산이 전 사회적 영역으로 가속화되 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법조계에서도 법무사업무와 관련하여 이미 진행 중이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차세대전자소송시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대면문화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비대면 문화의 확산이 단지 코로나 사태를 원인으로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불가역적인 사회변화임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김인엽 법제연구소장 신년 좌담회 10
템 구축, 리걸테크 산업의 확대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 우선 미래등기시스템이 앞으로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과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김진석 미래등기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기술 의 발전을 등기시스템에 접목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등기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 한 것은 본인확인절차를 어떻게 시스템화할 것인가인데, 미래등기시스템에서는 자격자대리인이 본인을 확인한 서면이나 정보를 첨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위의 본인확인은 대면을 전제로 하고 있어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비대면 문화 속에서 어떻게 대면 을 전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도출됩니다. 아까도 말씀들 하셨지만, 아무리 코로나 시대여도 대면을 해야 하는 부 분은 꼭 대면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 로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피치 못할 경우 예외적으로 비대면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경민 저는 대면에 대한 개념을 조금 유연하게 확장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면이란, 당사자 본인 을 확인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 어야 하는데, 현재의 기술적 수준으로는 대면만큼 등기 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비대면 수단이 존재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처럼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당 사자의 현장 상황을 자격자들이 다 파악할 수 있고, 본 인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전제가 담보된다 면, 그때는 대면확인의 한 종류로 포함될 수 있도록 고 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석민 미래등기시스템은 코로나 시대에 맞춰 만든 것은 아니지만,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춰 만들 수밖에 없고, 대면을 전제로 구축하도록 강제하는 법률도 현재 는 없기 때문에 결국 비대면을 전제로 구축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가 대법원을 상대로 대면의 필요 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전략을 짜느냐가 대단히 중 요한데, 여기서 우리는 대면의 방법과 신뢰성 확보방안, 그리고 그 신뢰성 확보가 깨졌을 때의 위험부담에 대해 서만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지, 비대면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방법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 하고 싶습니다. 또, 미래등기시스템의 내용 중 무관할 시스템의 구 축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전자등기 활성화를 전제 미래등기시스템 하에서 더 기술적으로 완벽을 기할 2차 전자등기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법무사의 주력시장 상당부분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등기시스템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법원이 주도하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석민 미래등기특별위원회 총무위원 11
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차 전자등기 활성화로 말소등기가 독점화 되면서 시장이 크게 변화한 것을 보면, 미래등기시스템 하에서 더 기술적으로 완벽을 기할 2차 전자등기 활성 화가 이루어지면 법무사의 주력시장 상당부분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등기시스템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대법원이 주도하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는 생각입니다. 김인엽 대법원이 제시한 미래등기시스템의 기대효과 중에 ‘부실등기 방지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 사고 예방’ 이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공인인증서 폐지 이 후 어떤 인증서를 선택하거나 또 다른 수단을 쓰더라도 대법원이 부실등기 방지와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의 실 효성 확보 문제를 도외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 다.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인데, 이는 향후 대법원의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 우리 실정을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회 미래등기시스템과 병행해 대법원이 적극 추진 중인 사업이 차세대 전자소송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향후 법무사업 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민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에서는 비대면 서비스 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또 그것이 법무사 업 무의 편의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 고 봅니다. 하지만 이는 대면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등기 시스템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전자소송에 따라 등기 시스템도 비대면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확대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김진석 전자소송시스템은 지금도 상당히 편리하게 잘 만들어져서 저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석민 회장님 말씀처럼 차세대전자소송도 더욱 편의성을 높이는 방면 으로 구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별다른 영 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리걸테크의 급속한 성장, 법무사의 고유영역 지킬 방안 마련해야 사회 미래등기시스템에서 법무사의 역할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의 문제만큼 코로나 이후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의 위 기 중 하나가 바로 법률업무와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으로 성장 법무사 업무에서 비교적 쉬운 일들은 거의 리걸테크로 흡수될 것이지만,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전문적인 영역을 전자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리걸테크로 흡수된 영역은 저렴해지겠지만 전문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오히려 보수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입니다. 김진석 정보화위원장 신년 좌담회 12
중인 리컬테크 시장의 확대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들 어떤 대 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인엽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최 근 들어 로톡(의뢰인과 변호사 연결), 머니백(온라인 지 급명령신청 서비스), 엘박스(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법률정보 제공) 등 다양한 온라인 법률서비스가 성장 중에 있는데, 이는 비대면 산업의 적극적 육성이라는 정 부시책과도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발 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법무사업계의 경우에는 법무통의 사례가 있 었지만, 앞으로 단순한 중개행위를 넘어 등기신청서 자 동작성 프로그램의 출현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라 큰 문제입니다. 결국 이러한 리걸테크의 성장에 따라 침해되는 우 리 직역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당장은 이 를 제재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고, 법률로써 규율한다는 것도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고민입니다. 협회 차원에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 라 보고, 이 문제는 변호사업계도 마찬가지로 고민 중이 기 때문에 변협과의 공조를 통해 함께 대처방법을 모색 해 가야 할 것입니다. 김진석 앞으로 법무사 업무에서 비교적 쉬운 일들은 거의 리걸테크로 흡수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긍정적 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의 기초적인 작 성은 전자화가 가능할지 몰라도 작성 이후의 단계에서 는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적절한 맞대응을 해줘야 하는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이를 시스템화할 수 있을지 는 의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문가의 영역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 라고 보고, 쉬운 부분은 리걸테크의 흡수로 가격이 저렴 해지겠지만, 반면 전문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의 보수는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경민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아무리 AI가 활용된 다 해도 결코 AI가 대체할 수 없는 본직만의 영역이 있 습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쓰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가, 언제 보내는 게 유리한가, 소송을 지금 제기해야 할 것인가와 같은 법률적 판단의 영역은 AI가 할 수 없는, 본직들의 핵심영역이거든요. 그래서 AI가 직원의 업무 를 대체할 수는 있을지라도, 법무사 본직의 전문적 판단 업무는 대체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석민 저는 본직들의 쉬운 업무를 리걸테크가 흡수 한다고 하면, 일반인들보다 많은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 전자화에 익숙하고, 저성장 시대를 몸소 겪은 젊은 층들은 셀프로도 할 수 있는데, 왜 법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게 법무사 고유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인지 본격적인 연구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경민 홍보위원장 13
어 보다 쉽게 리걸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무직원들에 게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보고, 그로 인해 우리 자격사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직원들과 법무사의 고유영역을 나누지 않으면 리걸테크 시장이 자격사들의 영역을 거 의 90% 이상까지도 함몰시킬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봅 니다. 따라서 리걸테크나 사무직원 누구도 건드리지 못 할 법무사의 고유영역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해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법제화 또는 관행화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층, 어떻게 고객으로 만들 것인가? 사회 결국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변화의 흐름에서 우리 업계 역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변 화의 흐름을 막을 수도 없으니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김인엽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개별 법무사와 협회가 각각 대비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개별 법무사들 은 비대면 언택트 문화로 사회적 트랜드가 변화하고 있 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 기반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사실 협회 차원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도 개별 법무 사 자신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또 따라가려 노력하 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운 시스템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활용도 해보면서 스스 로 ‘디지털 프렌들리’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 니다. 또, 협회 차원에서는 개별 법무사들을 상대로 비 대면 인프라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들이 홈페이지를 통 해 사건 수임이 가능하도록 제작 지원을 하거나 자동작 성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개발해 리걸테크 로 인한 직역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 니다. 김진석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법무사 중심의 사무소가 되어 법무사가 실 력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사무장에 의존하는 식으로는 안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무사가 전문성을 갖추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새로운 디 지털 기술도 적극 활용하며 노력해 나간다면 포스트 코 로나 시대라 해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 다. 하경민 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기술 에 능숙한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법무사의 고객으로 만 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부동 산시장에서 젊은 층의 매매비율이 매우 높아졌지만 대 다수 80년대 이후 세대들은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 고, 다른 사건의 의뢰건수 또한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화에 익숙하고, 저성장 시대를 몸소 겪은 젊은 세대들은 셀프로도 할 수 있는데, 왜 법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무리 미래등기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는 다 해도 미래세대가 법무사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협회에서 부동산거래에 있어 40대 이하 세 대의 법무사 선임비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찾아 우 선 객관적인 현실부터 파악을 하고, 앞으로 젊은 층에게 신년 좌담회 14
법무사 고유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인지 본격적인 연구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김석민 저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거창한 문제를 떠나 서 지금 당장 미래등기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의 당면과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최근 대법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새해 6월까지 적 절한 준비가 없다면 미래등기시스템의 설계를 모두 마 무리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후에는 그 설계를 바꾸 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미래등기시스템 대응과 관련해 협회 내 조 직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 논의를 하나로 모으기 힘 든 면이 있습니다. 미래등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위해 특 위가 운영 중에 있으니 특위를 중심으로 미래등기 대책 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김인엽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덧붙여 보자면, 우리 협회의 조직체계 또한 이제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지금 일부 사용 중인 화상회의시스템을 전면화해 서 그때그때 현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회는 새해 협회장선거와 서울중앙회장 선거를 모두 전자투표로 치른다고 하는 데, 우리 협회도 이미 선거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올해 협회장선거부터 전자투표 방식으로 바꾸어나가는 전향 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사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우리 업계의 미래를 위해 정 말 중요한 내용들인데, 많은 회원들이 오늘 좌담회 기사를 읽 고 함께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
교과서 국회는 입법을 하고, 현실 국회는 정치를 한다 최병천 서울특별시 정책보좌관 · 前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국회 25시 성공적인 입법을 위한 리얼 국회 이야기 16 법으로 본 세상
국회의 기능을 편의상 교과서 국회와 현실 국회로 구분한다면, 교과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입법이 다. 현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정치다. 즉, 국회는 입법과 정치가 이뤄지는 곳이다. 국회는 입법의 연장으 로 정치를 하고, 정치의 연장으로 입법을 하는 공간이다. 입법은 재미없는 경우가 많고, 정치는 재미있는 경 우가 많다. 「국회 25시」에서 입법 비중을 많이 요구할 수록 재미없는 글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정치 비중을 많 이 요구할수록 재미있는 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국회 25시」 연재를 보는 내내 법무사(法務士)이기 때문 에 ‘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법무사이기 때문 에 ‘정치’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읽어주면 좋겠다. 교과서 국회는 입법을 한다 우리 국회는 통법부(通法部)? 먼저, 교과서 국회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교과서 국 회는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 수행을 의미한다. 국회의 가 장 중요한 개념은 ‘입법부’라는 점이다. 이는 몽테스키외 의 삼권 분립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행정은 행정부가, 입 법은 입법부가, 사법은 사법부가 한다. 삼권 분립의 전형적인 모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 의 행정부는 입법권이 없다. 다시 말해 ‘법안 발의권’이 없다. 행정부가 법안 발의권이 없다는 점, 삼권 분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반면 유럽과 한국은 미국식 삼권분립과 구분된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의원 내각제다. 의회 다수당이 행 정부를 지배한다. 한국은 행정부가 법안 발의권을 갖고 있다. 미국이 ‘의회 중심’ 대통령제라면, 한국은 ‘행정부 중심’ 대통령제다. 행정부가 법안 발의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전형적인 삼권분립 국가로 보기 어렵다. 미국 관련 정치기사를 접하다 보면, 오바마 대통령 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는 내용을 보 게 된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령(시행령)’과 같은 개 념이다. 미국의 행정부는 법안 발의권이 없기 때문에 대 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 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최대치다. 반면, 한국 행정부는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국회를 ‘통법부(通法 部)’라고 불렀다. ‘통법부’라는 표현은 정부가 법안을 발 의하면 ‘법을 통과시켜주는 부처’라는 의미다. 국회가 국 회 구실을 못 하고, 행정부 들러리에 불과했음을 말해주 는 용어다. 실제로 오랜 경력의 고위급 공무원들을 만나면, 국 회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고 있다고 개탄하는 경우를 쉽 게 접할 수 있다. 이들의 기준에서 보면, 국회의 권한은 지나치게 강화되고 있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그들이 접 했던 국회는 ‘법을 통과시켜주는’ 통법부(通法部)에 불 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입법과 정치가 이뤄지는 곳이다. 국회는 입법의 연장으로 정치를 하고, 정치의 연장으로 입법을 하는 공간이다. 17
의원발의 법안과 정부발의 법안의 통과율 차이 그럼, 현재 국회는 통법부일까, 아닐까? 2020년 4 월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는 ‘21대 국회’다. 큰 추세를 보 기 위해 1987년 민주화가 진행되기 이전인 12대 국회 (1985년~1988년)부터 19대 국회(2012년~2016년)까지의 법안 발의 현황을 정리해 봤다. 아래 도표는 12대부터 19대 국회까지의 법안 발의 및 통과비율을 보여준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개수와 통과비율, 그리 고 행정부가 발의한 법안의 개수와 통과비율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먼저 ‘의원 발의’ 법안 개수의 역사적 추이를 살펴 보자. 12대부터 19대 국회까지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개 수는 181(12대) → 462(13대) → 252(14대) → 806(15대) → 1,651(16대) → 5,728(17대) → 11,191(18대) → 15,444 개(19대)로 증가했다. 12대 국회는 1985년 국회다. 한국의 민주화를 1987 년으로 볼 때, 12대는 ‘민주화 직전’ 국회이고, 1988년 13대는 민주화 직후 국회다. 여당이 소수파, 야당이 다 수파인 ‘여소야대’ 국회였던 13대 국회는 12대에 비해 의원 발의 법안 개수가 2.55배 급증했다. 의원 발의 법안개수가 ‘급증’한 또 다른 시기는 17 대 국회다. 16대는 1,651개, 17대는 5,728개로 3.46배 증 가했다. 17대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이 12대~19회 국회, 법안 발의 및 통과 비율 (의원) = 발의, = 통과 (정부) = 발의, = 통과 18 법으로 본 세상
불었던 선거로, 소위 ‘탄돌이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했 다. 초선 의원이 2/3를 넘었고, 운동권 출신들이 많았다. 13대 국회와 17대 국회는 모두 의원 발의 입법이 ‘급증’한 시기다. 공통점은 민주화세력이 대거 국회에 진 입하면서 정치적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점이다. 즉, 세대 교체와 정치적 경쟁 격화가 법안 발의 증폭의 원동력이 었다. 이번에는 ‘법안 통과비율’의 추이를 살펴보자. 특히 정부 발의 법안과 의원 발의 법안의 통과비율 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먼저 의원 발의 법안의 통 과비율은 49.7%(12대) → 52.8%(13대) → 39.3%(14 대) → 43.3%(15대) → 46.6%(16대) → 39.1%(17대) → 34.5%(18대) → 34.6%(19대)로 변화했다. 중간정리 차원에서 민주화 이전인 12대 국회(1985 ~88년)와 19대 국회(2012~16년)를 비교해 보면, 12대 에서 ‘의원 발의’ 법안 통과비율은 49.7%, 19대에서는 34.6%였다. 법안 발의 개수는 폭증했지만, 통과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10개 중 3개 정도다. 의원 발의 법안의 통과비율이 낮은 이유는 언론플 레이 차원의 법안이 많다 보니 퀄리티가 떨어지고, 법안 발의가 남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발의 법안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분야에 관련된 기관이나 협회 쪽에서는 법안 발의 기사를 보고 걱정하 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국회의 원 발의 법안의 통과비율은 10개 중 3개(약 34%)에 불 과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정부 발의 법안의 통과비율을 살펴 보자. 97.6%(12대) → 96.5%(13대) → 96.6%(14대) → 91.3%(15대) → 92.6%(16대) → 79.9%(17대) → 76.1%(18대) → 73.5%(19대)다. 12대와 19대 국회의 정 부 발의 법안의 통과비율을 비교해 보면, 12대 국회는 97.6%였다. 이때는 국회가 통법부(通法部)에 불과했음 을 알 수 있다. 반면, 19대는 73.5%로 24.1%p 떨어졌다. 그렇다고 해도, 행정부 발의 법안은 10개 중 7개 정도가 통과되었 다.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 앞으로 ‘법안 발의 기사’를 볼 때, 국회의원 개인이 발의한 법안인지, 정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 안인지, 행정부가 발의한 법안인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통과 가능성 자체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입법은 ‘51% 이상’이 합의할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입법은 51% 이상의 열망, 그리고 합의를 조직하는 과정이다. ‘나’ 혹은 ‘우리 단체’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회구성원 51% 이상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법안은 통과되지 않는다. 19
51% 이상의 합의, 사회운동과 입법의 차이 입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운 동’과 ‘입법’의 결정적 차이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 회운동과 구분되는 입법의 가장 큰 특징은 ‘51%를 넘어 야만’ 통과된다는 점이다. 사회운동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실천하면 된다. 캠페인을 전개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다. 그러나 입법은 다르다. 입법은 ‘51% 이상’이 합의 할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입법은 51% 이상의 열망, 그리고 합의를 조직하는 과정이다. ‘나’ 혹은 ‘우리 단체’ 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회구성원 51% 이상이 동 의하지 않을 경우, 그 법안은 통과되지 않는다. 입법의 세계에서, “자나 깨나 불조심”보다 더 중요 한 것은 “자나 깨나 51%”다. 자나 깨나 51%의 중요성을 뼛속 깊숙이 내면화하지 못하는 집단은 입법에서도 성 공할 수 없고, 정치적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 예컨대,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일부 사회운동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매 우 중요하고,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의 생각이 옳 을 수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견 해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51%가 넘는 경우, 법안은 개정되지 않을 것이다. 동성결 혼 합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견해가 다 른’ 사람들을 설득하든, 제압하든, 타협해야만 한다. 궁극적으로 ‘51%’는 1920년대 서구에서 본격화된 보통선거권의 개념적 본질이다. 보통선거권에 기반한 현 대 민주주의가 ‘쪽수론’에 기반한 공리주의(功利主義)의 토대 위에 서 있음을 의미한다. 입법의 세계에서도, 정치의 세계에서도 ‘51% 연합’ 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는 자신이 생각하는 옳음 을 실천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수의 주관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입법도, 정치도 본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산 업’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본질을 모른다 면 좋은 입법도, 좋은 정치도 불가능하다. ‘51% 이상 합의’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선·악 구분 법에 입각해 접근한다면, 그것은 ‘사회운동’의 행태다. 반면, 설득과 제압을 시도하되 실패할 경우 ‘51% 이상의 합의’를 위해 타협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행태 다. 국회의원 개개인 욕망의 핵심은 ‘다시, 또, 또, 또, 또, 또 당선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로 하는 실천은 지역구 관리, 주류계파 줄서기, 언론노출이다. 지역구 예산 따오기, 고성지르기, 기자회견, 법안발의, 국정감사 등 현실 국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이 3가지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20 법으로 본 세상
선악구도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치가 더러운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것으 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설득, 제압, 타협을 위해 노력하 는 정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세상을 ‘실제로’ 바꾸 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세상의 변화를 위해 책임지는 자세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 국회는 정치를 한다 이번에는 현실 국회 이야기를 살펴보자. 경제학은 흔히 거시(巨視)경제학과 미시(微視)경제학으로 구분한 다. 미시경제학의 핵심은 ‘행위자’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다. 경제주체인 생산자와 소비자가 어떤 조건에서 의사 결정을 하고, 균형에 도달하는지 살펴본다. 현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개인의 당선 욕망, 현실 국회의 동력 현실 국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행위 자의 욕망’과 ‘제약조건’이다. 정치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의사결정은 대부분 욕망과 제약조건의 2차 함수다. 국회의원 개인의 욕망은 무엇일까? 조국과 민족을 위한 것?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세상을 물려주는 것?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 물론 이 모든 것들도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국회의원 개개 인이 갖는 욕망의 핵심은 ‘다시, 또, 또, 또, 또, 또 당선되 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가 매우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것이다. 생물학에서 세포의 가장 중요한 행위 동기는 ‘생존’ 이다. 인간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다. 가 장 중요한 행위 동기는 ‘생존’이다. ‘생계형’ 정치인을 뭐 라 탓할 일이 아니다. 인간 세계의 직업은 대부분 ‘생계 형’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럼, 국회의원이 ‘다시, 또, 또, 또, 또, 또 당선되 기 위해서’ 실제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크게 3가 지가 중요하다. 첫째, 지역구 관리가 중요하다. 국회의원 300명 중 253명(84.3%)은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47명 (15.6%)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85% 이상의 국회의 원에게는 ‘지역구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둘째, 주류 계파에 대한 줄서기가 중요하다. 한국 정치의 특징은 유권자들이 ‘잦은 물갈이’를 원한다는 점 이다. 그러다 보니 당 지도부도 불가피하게 외부 전문가 영입과 전략 공천을 하게 된다. 비주류 계파의 경우, 전 략공천의 희생자가 되기 십상이다. 셋째, 언론노출이 중요하다. 정치인에 대한 세간의 평가 중 특히 잘못 알려진 것은 ‘놀고먹는 국회의원’이라 는 이미지이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정 말 하루 종일 엄청 바쁜 사람들이다. 다만, 지역구 일정이 살인적으로 많다 보니 실제로 는 악수하는 알파고, 축사하는 알파고로 고단하다. 좋든 싫든 현실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악수와 축사’를 가 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지는 않는 다. 그래서 언론노출이 중요하다. 정책을 매개로 하는 언론노출은 악수로 지친 국회의원에게 뿌듯함을 선사 한다. 좋게 말하면 의정 활동에 대한 대의명분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일상으로 바쁜 국회의원 자 신의 ‘정신승리’에 큰 도움이 된다. 도식적인 정리일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욕망 실현 을 위해 주로 하는 실천은 크게 3가지다. ①지역구 관리 ②주류 계파 줄서기 ③언론노출. 현실 국회에서 벌어지 는 많은 일들은 이 3가지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지역구 예산 따오기, 쪽지 예산, 상대 정당에 대한 과도한 표현들, 고성 지르기, 몸싸움, 기자회견, 법안 발 의, 국정감사 등등이 모두 그러하다. 이는 모두 현실 정 치에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이다. 21
지구 살리기 인사이트 #12 #1. 지구는 정말 더워지고 있을까 이렇게 추운데 온난화라니? 22 윤정훈 에너지정책기후 전문가 · 미국 ECOREBATES 컨설턴트 환경위기의 현재와 극복을 위한 12가지 통찰
겨울 한파, ‘지구 온난화’는 사기? “지구 온난화는 비용만 많이 드는 사기(expensive hoax)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몇 년 전,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 눈이 오고 춥다며 트위터에 올린 말 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 규제를 하나하나 없애거나 완화해서 환경 운동가들이나 과학자들의 속을 무 던히도 썩였는데, 기후 변화에 대해 서도 늘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근 겨울마다 미국 전역에 유 례없는 한파가 불어닥치니, 얼씨구 나 하고 “지구 온난화는 거짓”이라 고 트윗을 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혹한이 미국만의 일은 아니다. 한국도 최근 몇 년 동안 겨울 이 유달리 추워서, 시베리아 기온과 비교하며 한국이 더 춥다고 너스레 를 떠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이런 상 황에서 온난화라니, 차라리 빙하기 를 걱정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제 일상에서 ‘기후변화’나 ‘지구 온난화’는 흔히 쓰는 단어가 되었다.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학창 시절 과학시간에 온실 효과를 배우 기도 했고, 공장이나 자동차가 내뿜 는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가 더 더워 진다는 사실도 어디선가 한 번쯤 들 어본 내용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기후변화가 과연 어디까지의 변화를 의미하는지 딱 잘라서 말하려면…, 참 애매하다. 기온의 상승만일까, 아니면 혹한, 폭 우, 가뭄이 다 관련이 있을까? 여름철 날이 덥고 며칠씩 폭 우가 쏟아질 때는 ‘아휴, 역시 기후 변화 때문에 올해는 너무 덥고 비 가 많이 오네’라고 하다가도, 겨울철 꽁꽁 언 길을 걸어 출근을 하면서 는 ‘기후변화고 뭐고, 다 거짓말인가 봐’ 하고 속으로 구시렁대는 게 우 리 모습이다. 하긴 불과 1960~70년대만 해 도 지구 온난화보다 새로운 빙하기 의 도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 다. 그때만 해도 인공위성이나 컴퓨 터를 동원한 정교한 기후 모델링이 불가능했으니 그럴 법도 했다. 하지만 ‘빙하기’며 ‘간빙기’ 같 은 말은 수만 년에서 수백만 년에 이르는 엄청나게 장기적인 변화를 말한다(만화영화 「아이스 에이지」 를 떠올려 보자. 문명과는 거리가 멀다). 반면, 여기서 말하는 건 산업 화가 시작된 이래 몇 년 사이에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단기적인 변 화다. 둘은 구분해야 한다. ‘날씨’와 ‘기후’도 마찬가지다. 오늘 우연히 열대의 싱가포르가 평 소보다 선선했다고 해서 ‘싱가포르 의 기후는 서늘한 편입니다’라고 말 하지는 않는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 세대가 살 아가는 수십, 수백 년의 프레임 안 에서 전반적인 기후에 꾸준한 변화 가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소리다. 지구 온난화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추운 이유는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기온이 상승하며 북극의 빙하가 엄청나게 녹으며 극지방 주위에만 차가운 공기가 몰려 있던 ‘극소용돌이(polar vortex)’의 균형이 깨지고, 차가운 공기는 여러 층으로 갈라지며 남쪽으로 내려와 추워지는 것이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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