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 감사위원분리선출과선임·해임시의결권 3%제한 「상법」 일부개정법률 중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자 산총액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 위원 분리 선출과 선임·해임 시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3%rule)이었다. 유명무실해진 사외이사제도를 보완하 고, 총수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투명경영 강화를 위해서는 이사들이 겸임하던 감사위원을 최소 과반 이 상 분리하여 선출함으로써 독립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재계가 과거 현대자동차 주총에서 수소차 개발 경쟁관계에 있는 인사를 엘리엇이 추천했던 사례 를 들어 기술유출이나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적장론’ 을 내세우며 극렬히 반대하자 여당은 논의 과정에서 대 폭 완화하여 통과시켰다. 당시 엘리엇 추천후보의 경우 사외이사로 선출되 지도 않았을뿐더러 3%룰을 적용해 계산해도 과반에 훨 씬 못 미쳤다고 알려졌음에도 재계의 의견을 수용해 완 화해준 것이다. 즉,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 특수관계인 합산 없이 발행주식 3%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 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시에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산하여 3%로 의결권을 제한하 도록 구분했다(제542조의12 제4항·제7항).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도입으로 총수일가의 황제 경영 방지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간 의미는 있지만, 사외이 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원 선 임이 여전히 어렵게 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다중대표소송제의도입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이사의 임무해태 등으 로 자회사의 손해는 물론 모회사와 모회사의 주주에게 까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여 주주권익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도입이 이뤄짐에 따 라 임원들의 불법행위 방지와 주주보호에 일조할 수 있 게 되었다. 아쉬운 점은 당초 정부안에서는 비상장회사 주 주는 총 발행 주식의 1%, 상장회사는 총 발행주식의 0.01%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토록 요건을 정했으나, 국회 에 넘어오면서 별다른 설명 없이 모회사의 지분 1% 이 상 보유 주주에게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소송권한을 주 고, 상장회사는 지분 0.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자격을 부여하도록 수정되어 통과된 것이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 ‘공정경제 3법’으로 이름을 붙인 만큼, 「공정거래 법」 전부개정법률은 3법 중에서도 핵심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시 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허점이 많은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와 국회가 개정해야 할 부분 은 일정 부분 짚은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면에서는 당초 개정취지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후퇴한 측면도 많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전속고발권폐지안삭제 정부안에서 포함되었던 전속고발제 폐지는 국회 논 의과정에서 아예 삭제되었다. 1996년부터 도입된 전속고 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검 찰 고발 독점권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근절에 한계가 있 다고 지적되어, 전면 폐지 요청이 꾸준히 있어 왔다. 하지만 고발의 남발로 기업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재계의 거센 반발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유지하되 2013년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 의무고발 요청권을 부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후 도입된 의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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