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고발요청권은 목적과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실제 국회 신정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의무고발 요청권 도입 이후 2014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이를 통 해 접수된 362건 중 고발은 단 34건(9.4%)에 불과했다. 때문에 전면폐지론에 무게가 실렸었고, 문재인 대통령 도 공약에 전속고발권 전면폐지를 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공약과 달리 경성 담합(가격담합, 입찰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에 한해 폐 지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국 회논의과정에서여당의원들에의해삭제되어버렸다. ● 지주회사제도일부강화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제대로 개선되어야 할 지 주회사제도는 일부 강화된 측면이 있으나, 또 다른 허점 도 생겼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제도는 당시에는 자회사 지분보유 제한, 손자회사 보유 금지, 부채비율 100% 초 과 금지,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 등의 규제가 있었으나 이 후 정권을 거듭해오며 손자회사와 증손회사 보유 가능, 자회사 지분보유율 완화, 부채비율 200% 초과로 완화 되는 등 취지와 다르게 유명무실화 되어버렸다.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 도입 당시 수준으로는 돌려 놓는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자회사 지분율 보유요건을 상장회사는 30%, 비상장 50%로 강화했으나 신규로 지 정되는 지주회사에만 적용, 기존 지주회사에게는 특혜 를 부여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허용과 벤처지주회 사요건완화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해 경제력 집 중을 억제하고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 가 금융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 령에서는 금융업을 구분 짓는 기준으로 표준산업분류 를 따르기 때문에 신기술 금융업과 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캐피탈도 금융업에 포함되어 일반지주회사가 보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들어있지 않던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1) 보 유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어 통과 (개정 「공정거래법」 제20조)됨에 따라, 사실상 금산분리 원칙의 또 다른 구멍을 내버린 셈이 되었다. 이 법안을 추진한 정부와 여당에서는 벤처시장과 투자의 활성화, 혁신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원칙이 훼손 되더라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기 존에도 일반지주회사가 아닌 기업들은 CVC 보유가 가 능해 삼성벤처투자금융 등 수십 곳의 CVC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투자금을 회수하는 단계에 서 CVC가 직접 벤처기업 또는 펀드에 투자한 지분을 총수일가 또는 지주회사 외부 계열사에 매각을 금지하 는 조항 등이 추가되었다는 정도이다. 눈여겨볼 점은 CVC의 역할이 벤처지주회사와 비 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했다면, 굳이 벤처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하는 등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없음에도 했 다는 점이다(개정 「공정거래법」 제18조2항에서 4항). 향 후 법률의 취지대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 고, 혁신이 일어날지 지켜볼 사항이다. ● 계열공익법인의결권제한과사익편취규제일부강화 재벌대기업 총수들은 경영권 승계, 상속세 및 증여 세의 회피, 우호지분 역할로서 계열 공익법인을 악용한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 1)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은재무적이익을목적으로하는일반벤처캐피탈과달리재무적이익외에전략적이익을추구하고, 투자주 체가대기업중심이며, 단독투자를선호하는자본을말한다. 28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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