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분의 의결권이라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 고, 법이 통과되어 나름 악용을 막는 데 의의가 있다. 아 쉬운 점은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 계 열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행사를 허용 하도록 예외를 두었다는 것이다. 법률은 예외를 늘리는 순간 빠져나가는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 게 작용할지 모니터링을 해봐야 한다. 그간 재벌 총수일가들은 지분이 있는 계열사에 일 감을 몰아줘 가치를 올리는 방식으로 사익을 편취해 왔 으나 규제 대상을 결정짓는 총수일가의 지분 기준이 상 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로 약해 강화될 필요성이 컸다. 이번 법 개정으로 상장과 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하고, 해당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 제대상에 포함되어 조금 개선된 측면은 있다. 하지만 총 수일가 지분을 일부 조정하여 20% 미만으로 떨어뜨리 면 빠져나갈 수 있고, 해당 회사의 지분이 50% 미만인 자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규제 강도 측면에서는 약하다 는 지적도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 제정법률 현재 재벌대기업 그룹들은 금융회사와 일반산업회 사를 동시에 거느리는 이른바 금산복합기업들이다. 때문 에 양자 중 어느 한쪽이 부실화되면 위험이 전이될 수 있 고, 대주주가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이용할 수 있는 문 제에도노출되어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제정을 통 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측면에서 법안이 제정되어 ▵관리 대상 대표금융회사의 금융위원 회보고, ▵내부통제와위험관리정책및기준수립, ▵재 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금 융위원회의 자본적정성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경영개 선계획제출명령등의정책이도입되었다. 하지만 정책들이 모니터링 수준에 불과해 추후 보 완이 필요하다. 즉, 소속 회사들의 부실위험 등이 발생 했을 경우 미국과 같이 계열에서 강제 분리시킬 수 있는 ‘계열분리명령제’와같은강력한수단도도입되어야한다. 소수주주동의제도입등향후개정작업이어져야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재벌중심의 경제구 조와 이를 뒷받침해주던 정책으로 인해 쏠림현상이 발생 하여 ▵대·중소기업 격차 심화, ▵불공정행위의 만연, ▵ 총수일가의 황제경영, ▵혁신의 부재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있어공정한시장구조로의전환이절실하다. 이번 ‘공정경제 3법’의 통과를 이끌었던 정부와 여 당은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왕지사 개혁을 하 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실효성 있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했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부족한부분은 21대국회에서보완해야할것이다.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방지를 위해서는 감사위원 분 리 선출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설정도 필요하지 만, 이스라엘과 같이 총수일가의 이해관련 거래 즉, ▵총 수일가 이사와 임원에 대한 보수, ▵계열사 간 M&A, ▵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 등에 대해 주총에서 비지배 소수주주의 다수결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소수주주동 의제(Majority of Minority, MOM)’를 「상법」에 도입하 는것도적극고려해봐야한다. 아울러 불공정행위 근절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국 회에 제출된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 집단소송제는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총자산액 일정규모 이상의 그 룹에 대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만 허용하는 2층 구조로 출자구조를정상화할필요가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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