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QUESTION 1 ANSWER 부친 작고 후 부동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동생들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제 지분만 상속이 안 될까요?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단독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는 크게 ①법정상속 등기와 ②협 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자는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는 절차이며, 후자는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에 대 한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 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해야 하기 때 문에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가 없으면 진행이 불가능합 니다. 그러나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은 상속인의 동의 여부에 구애받지 않으며,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르면 공 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신청서에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공동상속인인 동생들의 협조 를 구하지 않고도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에는 제약이 없으며, 등기신청 시 각 공동상속인들의 성명과 주민등 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상속분(사례에서는 각 1/5) 을 기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 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 라 각하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한 등기를 한 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상 속인 중 1인이 외국으로 이민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상속등기에 협조가 가능하다면 내국 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외국의 현 주소지를 증명하여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한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주민등록 이 말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상의 최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상속등기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신청으로 모든 상속인을 대신해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 청할 수 있으며,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연락두절된 상속 인에 대해서는 국내 주민등록말소 당시 주소지와 주민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버지께서 작고하신 후 유산을 확인하던 중 아버지 고향에 소유한 땅 이 조금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5남매 중 큰아들이며 남동생 2명과 여동 생 2명이 있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 땅에 대한 상속등기 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형제의 가족사가 조금 복잡해서 난감 한상황입니다. 남동생들과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안 좋아 왕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막내여동생은 10여 년 전 영국으로 이민을 갔 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제 상속지분인 1/5에 대해서만이라도 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아 니면동생들의협조가꼭필요한가요? Law Counselor 상속 법률고민 상담소 30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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