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9년 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양수받았다며, 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채권양도통지 도달 여부와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대금은 「상법」 제46조제8호 수신·여신·환 기 타의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상행위이므로 같은 법 제64 조에 따라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그 이자는 같은 조 단 서 및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 로 소멸하나, 「민법」 제168조제1호에서는 재판상 청구를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하고, 같은 법 제165조제1항에 서는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10년으로 한다고 하 므로, 18년 전 연체된 카드대금은 한마음금융주식회사 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 하므로 형식상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급명령 신 청은 시효중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적격을 소송요건으로 본안심리의 선결문제가 되는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 장하는 채권양도통지가 귀하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는 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본안에서 기록 열람을 하거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원용한 채권양도통지서를 확보하여 등기번호 조회를 통해 최종 미배달 반송 내지 폐기가 확인된다면 당사자 적격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제1항에서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 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아니면 채무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준 법률행위인 관념의 통 지도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므로 (대법원 1983.8.23.선고 82다카439판결 참조), 도달주의 에 관한 「민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채권양도통지가 채 무자에게 도달되지 않은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앞서 받은 한마음금융주식회사의 확정된 지급명령을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도통지서 상 양수채권이 한마음금융주 식회사가 받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이라면 타인의 채권으로 소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원 카드대금채권 이라면 시효중단의 이익을 원용할 당사자가 아닌 한국자 산관리공사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 을 것입니다. 2020.10.경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5,500만 원을 갚으라는 지급명령 정본 을 송달받았습니다. 약 18년 전 연체된 카드대금 1,800만 원에 대하여 한마음금 융주식회사가 받은 지급명령의 시효연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는 법에 따라 채권을 양도받았다면서 저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받지못했고, 그동안까마득히잊고있었습니다. 한마음금융주식회사는카드대란으로 2004년설립된배드뱅크채무조정기관이었는데, 당시얼마간채무를갚다가중단 해지급명령을송달받았던기억이있습니다. 이제보니그지급명령은 2010.11.20. 확정된것으로나옵니다. 카드대금은 1997년 과 2002년경발생한것이고, 원금은 1,800만원밖에안되는데이자까지합쳐 5,500만원을다갚아야되는지궁금합니다. QUESTION 1 ANSWER 민사 Law Counselor 법률고민 상담소 32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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