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도시가스배관 매설공사를 위해 골목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모두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시설권 확인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 행방불명 공유자는 공시송달 등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 배관 설치는 공급 주체가 행정청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법」에 따라 타인 소유 토지라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사용할 수 있으나, 경동도시가스는 가스공급 독점사업자이긴 하나 민간기 업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2에서는 도시가스사업 자가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타 토지 소유 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에는 전국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 상 공고를 거쳐 30일 도과 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수용가에게 타 토지 소유 자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 나 수용가는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218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 하여 가스관을 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 법」 제4조에서는 사권의 행사를 금지하여 공공용물의 공익성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23조제2항 의 헌법유보, 제37조제2항의 법률유보에 따른 것인바, 「민법」 제218조제1항은 인접 토지소유자들 사이의 토지 사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토지의 소유 권 행사를 제한하는 소유권의 한계를 정한 규정으로서, 어느 토지소유자가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소유자 에게 인접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가스관 등 시 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물론 같은 항 단서 에 따라 손해가 있는 경우 보상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실무에서는 종종 승낙의 의 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승낙의 무 없는 타 토지 소유자에게 승낙을 강제하는 것은 법 리에 맞지 않고, 수인만으로 족하므로 시설권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판결의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골목 토지 공유자가 사망한 경우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한 후 상 속인들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행방불명된 경우는 공시 송달을 통해 종국판결을 받게 됩니다. 등기·등록을 요하 지 아니하므로 등기기록상 소유자와 판결문의 피고 표 시는 달라도 무관합니다. 다만, 확인판결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지골목안쪽주택소유자로서도시가스를공급받기위해도시가스배관 매설공사를 하고자 하는데, 경동도시가스에서는 주택지 골목이 사유지이므로 골 목토지소유자의동의서를받아오라고합니다. 골목토지등기부를열람해보니같은골목을사용하는주택의오래전소유 자들이지분으로공유하고있습니다. 아마도주택을매매하면서골목토지지분을 함께이전받지않아서소유자가달라진것으로보입니다. 그런데골목토지공유자들은 4∼50여년전사람들로서사망한사 람도있고, 행방불명되어연락을취할방법이없습니다. QUESTION 2 ANSWER 민사 이성진 법무사 (울산회) 3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