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최근 시행법령 지난 1.26. 친권자징계권을삭제, 아동체 벌을금지하는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 률이 시행되었다. 기존 「민법」에서는 제 915조에서 "친권자는그자를보호또는 교양하기위해필요한징계를할수있고, 법원의허가를얻어감화또는교정기관 에위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었다. 그러나이친권자징계규정이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 는등아동학대를정당화하는데악용되 거나악용될소지가있다는것이지속적 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번 개정법률에서 이 징계권 규정을 삭제, 아동학대 친권 자가 징계권에 숨을 수 있는 기회를 차 단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 하고자하였다. 새해 1.2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이 일부개정, 시행되면서 소방서나 119 구급대에장난전화를거는행위에제동 이 걸렸다.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 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기 때 문이다(법제30조제1항). 또한, 이번 개정법에서는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신속한출동과현장활동을체 계적으로관리ㆍ조정ㆍ통제하기위해소 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ㆍ운 영하고, 119항공대및 119항공대원의정 의를 명확하게 규정(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신설)하였다. 지난 1.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대학등록금의 면제 및 감액 등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 한제도들이정비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 등의급격한교육환경변화상황에서교 육의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 원하거나보조할수있으며(법제7조제1 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 호에따른재난으로인해대학의학사운 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면제할 수 있게 된다(법 제11조제4항및제7항신설). 이때감액과면제규모는등록금심의위 원회에서논의하여야한다.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 삭제, 이제부터 아동체벌이 금지돼요 「민법」 일부개정 (2021.1.26. 시행) "불이야~" 장난전화, 최고 500만 원 과태료 부과돼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21.1.21. 시행) 코로나 등 재난상황 시 대학등록금의 면제·감액이 가능해져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21.1.21. 시행) 01 02 03 34 법으로본세상 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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