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가 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2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주거 침입죄’, ‘퇴거불응죄’, ‘카메라등을이용 한 촬영죄’ 등도 가족폭력 범죄에 추가 된다(법제2조제3호). 또, 법원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유 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 하는 경우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 료프로그램의이수명령을병과할수있 고,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한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법 제3조의2 및 제63조제4항신설). 그뿐만 아니라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 근금지 하는 조치가 가능해지고(법 제 29조), 접근금지등의임시조치위반시 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게 된 다(법제63조제2항). 국가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 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 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 구의구직자에대해서는구직기간동안 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구직자 취업촉 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새해 1.1.부터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구 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을 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6조~9조). 또,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와 협의하 여 필요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 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의 계획을 수립 해야 하고, 이 계획에 따라 취업지원프 로그램 및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 면접기법등구직활동에필요한구직활 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법 제12조~14조). 지난 1.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경찰의 사무가 국 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뉘고 (법 제4조),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가 세워진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해 지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해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 다(법제16조). 또, 자치경찰사무 관장을 위해 시·도지 사 소속으로 시·도자치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제18조), 시ㆍ도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자치경찰사 무에 대해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 무를관장하고, 소속공무원및소속경 찰기관의장을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 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법제28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촬영죄도 가정폭력 범죄에 추가되었어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 (2021.1.21. 시행) 근로능력·구직의사 있는 저소득 미취업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돼요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전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2021.1.1. 시행)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어요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 법률」 전부개정(2021.1.1. 시행) 04 05 0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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