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미래기획특별위원회’는 변협이 변호사직역의 수호 및 확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위원 회다. 「미래기획특별위원회 규정」 제2조(기능)에서는 이 위원회에 대해 ①변호사직역의 수호 및 확대에 관한 사 항, ②변호사직역에 관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외국의 변호사직역에 관한 연구, ④기타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입법지원 및 자문역할을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고 소속위원의 전문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산하에 미 래기획본부를 두며, 동 본부는 ▵전문변호사회(노무, 등 기·경매, 세무, 채권추심, 특허 등) 지원센터, ▵입법활동 지원센터, ▵변호사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청년변호사 해외진출지원센터, ▵기타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센터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협이 미래기 획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근본 목적은 보다 적극적인 변 호사 직역수호 및 그 확대에 있다. 기존에 구성되었던 ▵ 변호사직역대책특별위원회, ▵입법특별위원회의 근본 목적과 대동소이하나, 중요한 것은 직역수호 및 확대 방 안에 대한 기획과 이를 입법까지 밀고나갈 전담기구로 서 산하에 별도 조직 설치까지 가능한 거대 기구라는 점 에서 변협의 직역수호 및 확장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인지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제51대 변협회장 선거의 후보들 공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27. 당선이 최종 확정된 이종 엽 당선자를 비롯해 선거에 도전했던 각 후보들 모두 직 역수호 및 확대에 관한 강력한 의지가 담긴 공약을 전면 으로 내세웠다. 이런 점에서 변협 집행부가 교체된다 해도 앞으로 미래기획특별위원회와 같은 역할의 기구가 그 위상이 더욱 커질 것이며,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 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제51대변협회장당선자및후보자들의직역수호공약 ●이종엽당선자 • 과잉공급 누적과 시장포화로 유례없는 불황에 빠져 있 는위기를타개하기위해직역수호를넘어 “직역확대” 를달성하겠다. • 유사직역의 변호사 대리업무 침탈 시도에 대응하여 ▵ 경력직상근변호사충원보강을통한일관성있고효율 적인상시대응체계구축, ▵「법무사법」, 「세무사법」, 「변 리사법」, 「행정사법」 등 개정 움직임에 적극 대응, ▵유 사법조직역의 단계적 축소 적극 추진, ▵세무·노무 업 무 등 변호사의 대리권 규정을 명문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통과시키겠다. ●조현욱후보 • 대국회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직접 만나 며설득 • 직역수호업무 전담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최대한 독려· 지원, 유사직역 대응 5대 전문변호사회에 예산·인력 적 극지원 • 변호사의 전문분야 진출에 불편을 초래하는 유사직역 의 의무교육과 실습 및 등록제 폐지를 위해 모든 노력 경주 • 근본적으로는 「변호사법」에 세무·노무·특허 등을 변호 사의 당연 업무로 명문화해 유사직역들의 공격을 무력 화하며, 장기적으로는세무변호사와특허변호사 1만명 을양성해유사직역들이감히넘볼수없도록하겠다. • 유사직역의 변호사 영역 불법 침해 수시 모니터링, 침 해발견즉시무관용원칙하에형사고발 ●박종흔후보 • 협회장이 직역수호활동의 최전선에서 직접 대국회 입 법활동을 전담, 상설기구인 입법지원센터를 설치해 입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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