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구(舊) 「법무사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사무소를 법무사 이외의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 였다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의견을 반영하 여 2008년 7월 「법무사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하게 되 었다. 다만, 법무사 이외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무 소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신고해야 한다(「법무사규 칙」 제50조 제4항). 한편,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법무사법」 제24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제48조). 이 규정은 법무 사가 비자격자와 조합(partnership) 형태로 동업을 하고 이익을 나누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데,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업무확장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제·개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2) 등록및이전비용에대한검토 법무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협회와 지방 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다른 자격사에 비 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 또한 관할을 이전할 때에도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법무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비춰질 수 있다. 더욱이 변호사는 서울이 하나의 관할권으로 구성 되어 있으나 법무사는 5개의 관할로 구분되어 있어 서 울에서의 이전의 경우에도 관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법무사의 업 무확장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차제에 이 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3) 변화에즉시대응할수있는체질개선의필요성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플랫폼 업체(즉, 중개 또는 소개업체)가 생겨나고 있다. 법률서비스 영역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이들의 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형식은 차용할 필요가 있다. 즉, 협회 또는 지방회가 플랫 나. 상설대응전담기구의설치 위와 같은 기본적인 관점 하에서 우리 법무사업계 도 직역수호 및 확장을 위해 법무사에 관한 홍보를 적극 적·지속적으로 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무자격자, 명의 대여, 직역침탈 등에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시기구(명칭 여하 는 불문)의 설치가 필요함은 명백하다. 궁극적으로는 법률 개정이 입법을 통해 이루어진 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하고 법무사 직역의 수호와 확 대를 위한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 업무확장을위한방안마련 8) 대외적인 입법활동 및 직역침탈에 대한 대응 못지 않게 법무사의 업무 확장을 위해 내부적인 변화가 필요 하다. 다만, 차제에 다른 지면을 통한 본격적인 논의를 기 대하며업무확장의관점에서간략히살펴보기로한다. 1) 복수전문직동업사무소(MDP)에대한논의 법무사 업무에서 다른 자격사와의 협업 또는 동업 체를 구성할 필요성을 느낄 때가 많다. 예컨대, 세무사, 회계사와의 협업 등을 통한 상속 및 증여의 적절한 구 상, 합병과 증자 등 상업등기에서의 세무 또는 회계문제 처리 등 복잡하고 다양한 의뢰인의 니즈에 맞추어 종합 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경우가 많다. MDP(Multi-Disciplinary Practices: 이하 MDP) 는 이종자격사 간 혹은 복수 전문직 간 협업 또는 동업 조직체를 의미한다. 9) 사회가 복잡·다양화되면서 소비자 가 요구하는 법률서비스의 수준이나 범위가 높아져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서비스의 수요자 입장에서 법 률뿐 아니라 조세와 회계, 경영전략까지 일괄적으로 자 문 받을 수 있는 종합자문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42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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