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01 들어가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하 「특조법」이라 함)이 2020.8.5.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시행 5개월을 넘기면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법무사 자격보증인의 역할에 힘입어 효 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행 이전부터 우려하였던 법 집행 현장에 서의 여러 갈등과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의 문제 들은 우리 모두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이 번 「특조법」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행사 를 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특별한 등기원인을 만들어 등기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 이다. 1978년 처음으로 시행되어 1993년에 2차 「특조법」 이 시행되었고, 2006년 3차, 그리고 이번 「특조법」은 14 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특조법」의 적용대상은 1995.6.30.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으로서 소송계속 중 이지 않아야 하며, ▵읍, 면 지역인 경우는 토지와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1988.1.1. 이후 편입된 농지 및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1) 박성기 대한법무사협회전문위원 특조법개정 가능성낮아, ‘보증인보수유지’에 힘쓸것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경과와 협회의역할및과제 1) 「특조법」 제4조 ‘적용범위’, 동법제5조 ‘적용지역및대상’을참조하기바란다. 44 법무사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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