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02 「특조법」의특징과시행관련협회의역할 ● 이번 「특조법」은 입법배경과 목적이 동일하여 기존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라면, 대장소관청의 확인서 발급 신청에 첨부하는 보증서에 필요한 5명의 보증인 가운데 “변호사와 법무사의 자격 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 2) 과 예전보다 강화된 벌 칙조항을 두었다는 점이다. 3) 이와 같은 내용이 추가됨으로 인해 법무사의 업무 영역과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고, 등기의 진정성도 강화 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특조법」으로 인한 등기 이후의 재판상의 분쟁이 예전에 비하여 크게 줄어 드는 등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자격보증 인의 신설과 자격보증인의 보수규정으로 인하여 신청인 과 자격사 간에 갈등요인이 되거나, 벌칙 강화에 따라 자 격사의 업무 회피가 우려되기도 하였다. ● 협회는 법령 제정 과정에서 ‘자격보증인의 보증 규정 및 보증행위 보수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전 문가단체로 입법 활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특조법」에 규정된 법무사 자격보증인제도의 정착을 위해 2020년 7 월 자격보증인 위촉 문제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남부 지역에 전문위원을 파견해 실태를 파악하는 등 전국적 인 현상을 조사하였다. 법령 시행 상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협회는 국토교통부 실무 책임자와 관련 문제를 협의하여 국토부의 「특조법 사무처리지침」에 우리 의견 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방회에서 요구한 ‘자격 보증인 보수 세분화 및 보증방법의 구체화’ 부분은 법무 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의 이견으로 제도화하지 는 못하였다. 일선 법무사들의 입장은 납득이 가지만, 시행령으 로 규정되어 있는 보수를 세분화하거나 하한선을 정한 다는 것은 타 법령과 상충되어 어렵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그렇지만 협회 입장에서는 보증대상 부동산 및 보증서 신청인의 특수한 상황, 지역 간 보증방법이 상 이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차선책으로 「보증인의 보증내용 사실여 부 확인 관련 업무상 참고사항」을 작성, 배포하여 자격 보증인 법무사들의 업무편의를 도모하였다. 4) ●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무사 자격보증인의 활 약은 왕성하였다. 2020년 11월 말 현재 전국 7,000여 명 법무사 중에서 1,000여 명의 법무사가 자격보증인으로 위촉되었다. 변호사가 없는 지역이거나 변호사가 자격보 증인으로 위촉되는 것을 회피하여 변호사 없이 1인 단독 자격보증인으로 위촉된 법무사의 수도 300여 명에 이 른다. 이런 상황은 법무사 자격보증인의 역할이 어떠한 지, 법무사 자격보증인 없이 「특조법」이 성공할 수 없다 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한편으로 신청인과 자격보증인의 보수협의 문제로 갈등이 생기거나, 일반보증인과 자격보증인의 업무 충돌 등 크고 작은 다수의 민원이 협회에 접수되기도 했다. 필자가 직접 보수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항의성 민 원을 받은 것만 해도 수십 건에 이른다. 그중에는 “보증 서에 도장 하나 달랑 찍는데 몇 백이냐?”, “법무사가 부 르는 게 값이냐”라고 하면서 노골적인 항의를 하는 경우 2) 「특조법」 제11조, 「특조법」 시행령제5조이하참조하기바란다. 3) 「특조법」 제16조에허위의방법으로확인서를발급받은사람등에대하여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 1억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고규정하고있다. 4) 협회에서작성, 배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보증인의보증사실여부확인관련업무상참고사항안내」[대법협 2020-00551(2020.8.31.)]를 참조하시기바란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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