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며 부당한 권고를 하였을 경우 역작용도 우려”되고, “이 미 시행령을 믿고 민원을 처리한 분들과의 법적 안정성 면도 고려”해야 하며, “부동산중개 보수와 같이 상한을 정해 놓고 실제 보수를 당사자끼리 협의하는 구도이므 로 시장의 자율에 맡겨 놓고 추이를 지켜보자”고 설득 하였다. 그 결과 법무부로부터 “법무사협회는 시행령보다 적은 보수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비교적 보수 가 높은 변호사가 자격보증인으로 참여하는 상황이고, 보증의 난이도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정보수 안을 정 하여, 충분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정한 것이므로 시행 령을 개정할 수도 없다”는 의견을 이끌어냈다. 이에 협회는 “이달 말에 개최 예정인 대한법무사 협회 워크숍에 참석하는 지방회장들에게 보수문제와 관 련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전달하여 시장조정 기능이 보다 강화되고, 분쟁 없이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03 「특조법」 통계실적과개정관련문제 가. 「특조법」 통계실적과협회의추가지침 2020.11.4. 현재, 자격보증인으로 위촉된 전국의 1,000여명의법무사가 7,200여건의보증업무를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중 농지가 3,000여 건으로 전체 40%를 상회하였고, 토지는 2,700여 건으로 38% 상당, 임야가 800여 건, 건물이 300여 건, 기타(묘지, 도로, 하 천, 제방) 순이었다. 보증업무의 보수는 100만 원 이하가 전체 95%인 6,900여 건에 이르고, 200~400만 원까지의 보수를 받 은 것이 전체 4.8%인 350여 건이었으며, 400만 원을 상 회하는경우는 8건으로 0.1%에불과하였다. 5) 도 적지 않았다. 「부동산등기법」 상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을 자격 보증인의보증으로등기할수있는 「특조법」의특성과자 격보증인의 보증행위와 통상 법무사의 행위는 그 비중이 다르다고설명하여민원인의불만을많이해소하였다. 법무사가 자격보증인으로 위촉되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감이나 봉사정신 없이는 불가능하고, 실제 보증업무 로 인하여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되는 구조도 설명하였 다. 사실 자격보증인의 심적 부담과 보증 이후 사후분쟁 의 부담문제로 인하여 자격보증인으로 위촉되는 걸 꺼 리는 점을 보수규정에 반영한 측면도 없지 않다. 필자는 이런 설명으로 보수가 많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이해 를 구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공시)지가가 낮게 평가된 지역이나 대상 부동산의 면적이 작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은 등기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와 자격보증 인의 보수만을 단순 비교하기 때문에 설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문제는 보증서 신청인과 일선행정기관의 갈 등으로 비화되어 급기야 국토교통부는 2020년 11월 유 관기관 연석회의(국토부, 법무부, 대한법무사협회, 대한 변협 관계자 및 경향 각급 행정기관 실무담당자)를 개최 하기도 하였다. 이 회의는 말이 연석회의이지 우리 협회와 변협은 실무공무원을 통하여 「특조법」 신청인의 민원 목소리를 실감나게 경청하는 성격의 자리였다. 공무원들은 신청인 의 보수 관계 민원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방해를 받 고 있다면서, 이구동성으로 “자격보증인이 많은 대한법 무사협회에서 자격보증인 보수구간을 정하여 선제적으 로 민원을 해결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협회와 변협은 “신청인의 민원사항, 일선공 무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자격보증인 보수문제는 법 무부에서 마련한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협회에서 시행령의 규정을 넘어선 권고를 할 근거와 명분이 없으 46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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