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법」 상의 감치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행사요건으로 두고 있음을알수있다. 이는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되는 규 정이니만큼기존의사법절차에따른해 결을 최대한 시도해 보고, 그래도 양육 비가 미이행 될 때 위 처벌들을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이해된다. 기존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사용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감치결정으 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수 단이 늘어나면서 심리적 압박 효과가 상당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기존에도 감치결정까지 이르는 과정이 매우 길고 복잡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던 터라 막 상 이 규정을 적용할 사례가 많지는 않 으리라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국가가 양육비 미이행 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이를 형사처 벌의 문제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관점 변화의의미가더클것으로보인다. 법무사도 ‘양육비제도동참’ 고민해야 양육비는 한부모가정의 아동의 복 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가는 양육비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저소득 층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직접적인 복지 정책으로 구현하고 있는데, 복지정책의 빈틈을 메우려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하다. 또, 앞으로저소득층이아닌한부모 에게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양육비이행을촉구하는움직임이 계속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해결하기위한노력또한계속되어야할 것이다. 우리 법무사업계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양육비제도에 동참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 다. 4)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 제4항(담보제공명령) 또는 제64조(이행명령)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해당하면가정법원은권리자의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 30일의범위에서그의무를이행할때까지의무자에대한감치를명할수있다. 1. 금전의정기적지급을명령받은사람이정당한이유없이 3기(期) 이상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3. 양육비의일시금지급명령을받은사람이 30일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5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