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에넘어가기쉽다고합니다. 그러나 경험한 바로 볼 때 ‘책상 대 여’나 ‘팀 대여’는 하지 않는 게 낫습니 다. 필자는 ‘책상대여’, ‘팀 대여’를 하지 는않았으나말만다를뿐 ‘책상대여’로 보이는사무장과같이일했습니다. 결론은 ‘남 좋은 일’일 뿐 정작 법무 사 본직인 저에게는 이익보다 ‘손해 보 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였습니다. 고스란히 본 직인필자가납부했습니다. 공제하고계 산하지 그랬냐고 묻습니다만, 그러면 까칠한법무사가되고맙니다. 저의 이야기는 ‘보통 법무사’의 이 야기입니다. 능력 되고 영업력 있는 법 무사가 업에서 손을 떼고 자신의 영달 이나 다른 업종을 위해 법무사 자격을 이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런 ‘법무 사’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이 또한 자 신의능력이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의대여 법무사’는 필자의 이익과 관련이 있기에 시비를 겁니다. ‘명의대여’ 타파는 지금까지의 제 경험 상 ‘해결불가’입니다. 법무사시장은 넓고도 넓습니다. 주 식 단타는 실패한다, 그러니 장기투자 로 가라고 말들 합니다. 우리 법무사 업 도 차근차근 실무경험을 쌓다 보면 손 톱 발톱이 자라듯 자신도 모르게 성장 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실무경험, 즉 실력을 쌓아야 합 니다. 개업 초기부터 바로 흑자를 이루 는사업이얼마나있을까요? 팀대여·책상대여, 대법원위법판결 필자가 법무사 업을 15년 이상 하면 서 깨달은 것은 실력이 있으면 의뢰인은 천리길도마다하지않는다는것입니다. 더불어 겸손해야 한다는 점도 깨달 았습니다. 법률전문가라면 누구나 법에 대한 실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있어도겸손하지않으면오는손님놓치 고가는손님열받습니다. 나아가 아무리 좋은 실력과 겸손을 양손에 쥐고 있어도 ‘명의대여’, ‘팀 대 여’, ‘책상대여’로 덤핑하는 ‘법무사’에게 는당해낼재간이없습니다. 이런 행태에 말은 못 하면서도 눈 꼴은 사납게 뜹니다. 이는 필자의 사나 운 눈꼴일 뿐이고, 넋두리일 뿐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쯤에서 그 만하시지요”라는표현도못합니다. 명의대여 하지 맙시다. 그동안 저는 ‘법무사 업’을 하면서 근처 누가 명의대 여인지 다 알았고, 그럼에도 떳떳하게 행세하는 ‘법무사라는 자’를 보면서 속 내가 불편했습니다. ‘수지청즉무어(水 至淸卽無魚) 인지찰즉무도(人至察卽無 徒)’ 1) 는 이제 법무사 업계에서 사라져야 할고사성어입니다. 때맞춰법무사업계에경종을울리 는, ‘명의대여’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이있어옮겨봅니다. 1) 물이지나치게맑으면고기가없고, 사람이지나치게살피면친구가없다. - 『명심보감』 「법무사법」 제21조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다 함은 타인이 법무사 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 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 도 법무사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5.10.선고 2002도 1226판결참조). 여기서 “법무사로 행세”한다는 것은, 법무사 무자격자가 법무사의 명의를 빌린 후 법무사 본인인 듯이 가장하여 행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법무사에게 일 정액을 주는 대신 법무사는 그 무자격자의 수임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 하고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 한다(대법원 2006.12.7.선고 2006도2518 판결참조). 나아가 법무사사무소직원이법무사사무소의업무전체가아니라일정부분의업 무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사무를법무사명의로취급·처리하였다면, 설령법무사가나머지업무에관하 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직원과 법무사에게는 「법무사법」 제72조제1항 위반죄가성립될수있다. ▶대법원 2020.10.15.선고 2020도7307판결[사기등 (바) 파기환송]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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