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 대법원 2020.10.29.선고 2016다35390판결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한채권자가제기한추심금소송에서확정된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 심채권자에게미치는지여부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이 이루어 지면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항에 따라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취득한다. 추심채권자는 추심권을 포기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40조제1항), 그 경우 집행채 권이나 피압류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추심 채권자는 추심 목적을 넘는 행위, 예를 들어 피압류채 권의 면제, 포기, 기한 유예, 채권양도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 와 ‘피압류채권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경 우 ‘나머지 청구 포기 부분’은 추심채권자가 적법하게 포 기할 수 있는 자신의 ‘추심권’에 관한 것으로서 제3채무 자에게 더 이상 추심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 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추심채권자가 나 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애초에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피압류채권’ 자 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 판상 화해의 효력은 별도의 추심명령을 기초로 추심권을 행사하는다른채권자에게미치지않는다.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 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01 02 03 알아두면 유용한 ‘대법원 판례’ 실무에서활용하세요! 58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