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한 추심금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 권자에게미치지않는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 은효력이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위에서본 추심금 소송의 확정판결에 관한 법리는 추심채권 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화해 권고결정이확정된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따라서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 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추심채권자에게미치지않는다. ■ 대법원 2020.10.29.선고 2017다269152판결 관할 행정청이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하면서 임기를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기재한 경우, 후임 정식이 사가 선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시이사의 임기가 자동적으로 만료되어 임시이사의 지위가 상실되는지 여부 및 이때 임시이 사의지위가상실되는시점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8.4. 법률 제 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 으로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에 그 결원 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임되는 기관이므로 정식이사가 선 임될 때까지만 재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관할 행정청은 임시이사의 임기를 분 명히 하기 위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면서 임기를 예를 들어 1년 또는 2년과 같이 확정기한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이사를 선임하면서 임기를 ‘후임 정식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기재한 것은 근거 법률의 해석 상 당연히 도출되는 사항을 주의적·확인적으로 기재한 이른바 ‘법정부관’일 뿐,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붙이는 본래 의미의 행정처분 부관이라고 볼 수 없다.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시이 사의 임기가 자동적으로 만료되어 임시이사의 지위가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관할 행정청이 후임 정 식이사가 선임되었음을 이유로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행 정처분을 해야만 비로소 임시이사의 지위가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은 행정청이 처 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 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 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 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분 경위와 목적, 처분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 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도 부 합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01 02 03 04 04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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