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 대법원 2020.10.29.선고 2018다228868판결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 하기위한요건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 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 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러한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 명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때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 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으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 정하면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 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 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 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제공하였거나 객 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 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 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상대방에게 신의를 창출한 바 없거나 상대 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지 않 을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가 정의의 관념에 반하 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0.10.29.선고 2019다267020판결 보험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신뢰관계 가파괴되어계약의존속을기대할수없는중대한사유가있는 경우, 상대방이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는지여부 보험계약은 장기간의 보험기간 동안 존속 하는 계속적 계약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어 당사자의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 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 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그 입 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 로 밝혀진 경우,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경위, 보험금을 부 정 취득할 목적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을 알면 서도 입원을 하였는지 여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입원 일수나 그에 대한 보험금 액수, 보험금 청구나 수 령 횟수, 보험계약자 측이 가입한 다른 보험계약과 관련 된 사정, 서류의 조작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보험금 청구나 보험 금 수령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 가 파괴되어 보험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01 01 02 02 03 60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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