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 하게 요구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를 요구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상대방이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신 뢰관계를 파괴하는 당사자의 부당한 행위가 해당 보험 계약의 주계약이 아닌 특약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해 보험계약 전체가 영향을 받 고 계약 자체를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의 효력은 해당 보험계약 전부에 미 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20.10.29.선고 2019다267679판결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당해 차수별 공사기간 의연장에대한공사금액조정신청으로인정하기위한요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 은 총 공사금액 및 총 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 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 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 공사에 관한 계 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을 부기하 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1차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 공사금액 및 총 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 상 ‘총괄계약’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괄계 약은 그 자체로 총 공사금액이나 총 공사기간에 대한 확 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 의 체결에 따라 연동된다. 즉,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 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차수별 계약(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 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 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 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 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차수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한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므로, 차수별 계약 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아니라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 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라 보기 어렵다.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당 해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 정신청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차수별 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 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치는 등 당해 차수별 신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공사 연장 기간이 당해 차수로 특정되는 등 조정신청의 형식과 내 용, 조정신청의 시기, 조정금액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 청 의사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 다. 01 02 03 03 04 61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