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해 보게 되었다. 필자는 성년후견본부에서 실시한 2015년 제1기 성 년후견인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 견인후보자로 등록되어 그간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으 로서 후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본 글을 통해 최근 당사자의 직접 의뢰를 받아 처리한 성년후견신청사건의 경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통해성년후견사건에대한막연한두려움을가 지고 있는 법무사들에게 성년후견업무에 대한 이해를 넓 히고, 적극적인사건수임의계기가될수있었으면한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배경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지난 2020년 9월호 『법무사』지(통권639호) 「유관 기관 탐방기」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하 ‘성년후견 본부’) 편을 읽던 중, 금동선 이사장의 이런 대담 내용에 눈길이 갔다. “일전에 어떤 분(당사자)이 성년후견개시신청을 (의뢰)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했는데, 그 사무 실에서는 후견개시신청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많은 돈을 주고 신청을 했다 는 소리를 듣고 무척 안타까웠다.” 아마도 위 사건의 당사자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을 것 이다. 그러나 그 사무실에서는 성년후견 업무에 대한 지 식정보 등이 부족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복잡한 성년후견 사건은 변호사들이나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라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 이각휘 법무사(서울중앙회) 소송·입양무효·상속이 얽힌 성년후견사건, 법무사가 적역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기각에대한항고사건 62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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