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그중 일부 부동산의 명의를 사건 본인 앞으로 해주었다고 한다. 문제는 사건본인이 2000 년경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뇌수술과 대퇴골절 수술을 한 사건본인은 이때부터 신체적·정신 적으로 쇠약해지기 시작했고, 이 와중에 불행히도 남편 이 2015년경 먼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친정동생인 의뢰인은 남편도 없이 와병 중인 사건 본인이 자녀들의 병구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병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접근하려 했지만, 자식들과 손 자들은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재산을 탐하는 것으로 오 해하고 접근을 못 하게 하였다.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가정법원 상담실에 문을 두드려 성년후견개시신청서를 교부 받아 1개월여 만에 사건을 접수하게 되었고, 6개월 여 만에 사건을 기각한다는 법원의 심판문을 받게 되었 다는 것이다. 한편, 의뢰인은 후견사건 심판 중 비상식적인 일을 겪었다고 한다. 재판 중 법원으로부터 각종 서류와 심판 기일통지서, 후견 담당 조사관의 방문조사 등이 있었는 데, 그 과정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사건본인의 자식·손자 들이 눈치를 채고, 자신들의 생모가 아닌 사건본인이 사 망하면 상속이 사건본인의 형제·자매에게 넘어가는 것 을 막기 위해 사건본인 앞으로 되어 있던 삼성동의 5층 빌딩과 종로에 있는 4층 빌딩을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 로 서류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손자 중 1명 을 사건본인의 양자로 입양시켜 손자가 아들로 가족관 계등록부에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건의 수임과 항고심 심판 시일을 따져보니 후견사건 청구기각 심판에 대한 항고기간에 여유가 있었다. 필자는 사건을 수임해 항고 를 진행해 보기로 하고, 법원에 사건기록열람·등사 신청 을 하였다. 후견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담당판사 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열람·등사가 제한되는 것이 많은 게 특징이다. 이후 법원에서 열람·등사한 기록의 내용을 파악해 보니 성년후견개시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기각당했음을 알 수 있었다.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 약으로 인해 일반사회 생활에 얼마만큼의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며, 그 상태가 고착화되어 좋아질 가망이 없다는 것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던 것이다. 필자는 항고 이유서 에서 그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했다. 한편, 의뢰인은 1심 심리 중 법원으로부터 사건본인 에 대한 정신적 지체장애에 대한 병원의 소견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소 명과 주장을 하지 못했다. 이에 필자는 항고심 심리 전, 사건본인이 10여 년 전 대학병원에서 수술한 내용과 그 간의 치료 내용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2개월 여 만에 관련 의료기록지를 받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병원에서 받은 의료기록만으로는 항 고심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치매에 대 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와 같은 주요 자료가 없었기 때 문이다. 난감한 상황이었으나 이즈음 필자는 사건본인을 간병하고 있는 간병인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 다. 사건본인이 3개월에 한 번씩 동네 병원을 다닌다는 사실과 치매 약을 꾸준히 복용해 왔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조사를 통해 사건본인이 다니던 강남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찾아냈다. 그리고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하여 그 의원으로부터 사건본인에 관한 의료기 록과 치매검사지, 5년여 전부터 중증도의 치매가 진행되 고 있었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받아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는 재판부에 사건본인에 대한 정신감정 촉탁을 했다. 3개월 여 후 감정결과지가 도착 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마침내 재판부는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문가 후견인으로 변호 사가 선임되었다. 64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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