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신분·재산의 원래 회복을 위한 소송들 사건본인은 사망한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를 낳지 않았다. 오직 남편과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만을 키워 독립을 시켰다. 이러한 점을 마음에 담아 두었던 남 편은 사망하면서 “친모는 아니지만 병든 계모를 잘 보살 펴 달라”고 유언까지 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후 사건본인의 재산이 친정 쪽의 동생들한테 넘어갈 것을 대비하여 성년후견개시 심 판 중에 사건본인 명의의 수십억짜리 건물을 손자 명의 로 돌려놓았고, 남편의 사망으로 자식들과 공동 상속한 재산을지키기위해손자를아들로입양을시킨것이다. 의뢰인은 이렇게 잘못된 신분관계와 재산절차를 원상대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후견인 과 협의를 거쳐 재판부로부터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명령허가를 받아 사건본인의 손자명의 로 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의 소송 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말소소송에서는 손자와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사건본인의 치매 정도가 중증도 이상이었기 때문에 증 여의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 특히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교부받았고,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본인은 나타나지 않고 손자가 직접 등기 에 필요한 서류 등을 들고 왔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했다. 결과는 원고승소였다. 그러나 이 재판은 현재 상대 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의뢰인은 이와 병 행해 입양무효의 소도 제기해 이 소송도 현재 1심 법원 에 계류 중이다. 이 사건 역시 손자에 대한 입양신청 당시 사건본인 이 입양에 대한 의사와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 의 정신 상태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조 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년후견,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일반 국민들은 대체로 법무사들이 성년후견사무 를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간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도 성년후견제도의 입법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였고, 여러 분야에서 다른 직역의 전문자격사들보다 발 빠르 게 역량을 집중한 결과 법무사들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 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가정법원에서도 전문가 후견인으로 (사)한국성년 후견지원본부나 법무사 개인을 후견인(법인후견인), 후 견감독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각급 법원에서는 상담실을 두어 후견인 경력이 있 는 법무사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한 독일이나 일 본, 특히 일본의 경우, 사법서사들이 오늘날 일본의 국 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된 동기에는 사법서사들이 후 견인 역할을 확대해 가면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 고 한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후견사건은 단지 후견개시 신청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부수적인 다른 법률적인 문 제들을 안고 있어 생활법률전문가인 법무사들이 놓쳐서 는 안 될 영역이다. 특히 법적 갈등문제에 대해 법무사들과 변호사들 이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후견사건 과 관련된 민·형사상 문제와 가족 간의 첨예한 갈등을 해결해 주는 문제, 피후견인의 사망으로 파생되는 상속 재산정리 등은 법무사들에게 보다 강점이 있는 영역이 다. 따라서 성년후견업무가 어렵다거나 다른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한다. 성년후견사건은 우 리 법무사의 영역으로 확고하게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 은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뒷장 첨부서류 참조)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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