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1. 들어가며 2002.7.1. 독립법으로 제정된 우리 「민사집행법」이 벌써 시행 20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회의원과 법률가들 사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 고 있을 만큼 미완성된 부분이 있는 법령이라는 점은 안 타까운 일이다. 「민사집행법」은 실체법을 겸한 절차법으로서 그 결과가 종결적 성격이 강하고 살아 움직이는 실용법률 이다. 때로는 재산권에 기초한 판결 등의 집행에서 「헌 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 도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신체의 자유보다 하위권인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 해 인신 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적법절차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것이 집 행법의 시대적 소명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간 재개발 · 재 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명도집행 시 발생된 피해 들과 언론에서 이슈가 되었던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참 사, 노량진 수산시장 충돌 등 대형 참사 문제의 한가운 데에 이 「민사집행법」의 미완성이 일조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집행관의 집행행위가 쟁점이지만 그 집행행위의 법적 근거인 「민사집행법」의 일부 법률적 미 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주제로 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형구 법무사(전라북도회)·법학박사 강제집행의 진정한효력을위한 「민사집행법」 개정제안 - 집행절차에서의인도·철거시 집행관의유형력행사를중심으로 68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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