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2.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민사집행법」 규정 「민사집행법」 제정과정에서 보았듯이 총 312조의 법 조항 중 필요하지 아니한 조항은 없는 것 같다. 각 조 항별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특히 대표적인 조항은 제5조와 제8조다. 제5조는 잘 알려진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참사, 재 개발 · 재건축 과정의 충돌 및 노량진 수산시장의 피해를 유발했던 직접적인 규정이다. 크고 작은 유체동산 집행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자 집행관의 강제 력 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8조는 24시간 경제활동 체제인 현대에 맞 게 야간 집행과 공휴일 집행에 대해 다룬다. 이 두 조항 이 안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 집행의 진정 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두 조항의 문제점을 찾아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민사집행법」 제5조를 시작으로 동법 제8조 를 순차로 검토하고, 필자가 생각하는 개정안을 제시하 는 한편, 외국의 사례도 비교법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민사집행법」 제5조 1) 집행관의강제력사용에관한근거규정 2) 조항별검토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강제력 행사에 있어 채무자가 집행현장에서 정당한 집행을 방해 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항의 규정으로는 집행의 안 정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집행현장에 서는 채무자의 저항과 집행 방해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 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그로 인해 집행을 못 한 채 철 수하기도한다. 이로 인해 집행관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대인과 대물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하다가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 할 정도로 방해가 심해지면 제2항에 따라 경찰의 원조를 요청하는것이흔한현장상황이다. 그렇다면집행관이경 찰의 원조 없이 최초로 시도한 집행행위가 모두 위법한 것인가? 그렇지않을수있고, 정당한행위일때도있다. 「민사집행법」이현장에서가장문제가되고있는, 정 당한 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방해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강제력 행사의 근거, 강제력의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명 확하게 규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때로는 인권적침해가일어나기도하는것이다. 한편, 제2항에서경찰의원조와함께국군의원조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그 보완 규정으로 제3항을 두었다. 그러나 이는 실제 현실과 동떨어져 형해화된 규정이라 할 수있다. 3) 개정안(제안) p.70 표 참고. 4) 개정제안의취지 필자가위와같은개정안을제안한취지는재산권의 집행을위하여기본권인신체의자유를근거없이제한하 는 것은 그 남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채무자 등의 부당한 물리적 침해나 방해발생 시 이를 배제하기 위한방어적차원의정당성을부여하는것이다. 개정안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1항을 현행대 「민사집행법」 제5조(집행관의강제력사용) ①집행관은집행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채무자의주거·창고그밖의장소를수색하고잠근문과 기구를여는등적절한조치를할수있다. ②제1항의경우에저항을받으면집행관은경찰또는 국군의원조를요청할수있다 ③제2항의국군의원조는법원에신청하여야하며 법원이국군의원조를요청하는절차는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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