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로 한 것은 제2항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족하였기 때문이 다. 굳이 전체를 개정하거나 신설할 경우에는 최초 「민사 집행법」 제5조를입안한분들의저항이염려될수있다. 다음 제2항의 개정 쟁점은 채무자 등 1) 이 집행현장 에서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이를 적 절하게규율하고있지못하다는점이다. 집행관의대인강 제력 행사와 관련하여 신체의 자유보다 하위의 기본권인 재산권에기초한판결집행에현실적곤란이있다고하여 곧바로 집행관에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 을부여하는것은인권적으로위법성이거론될수있다. 집행관의집행은비록재산권에기초한것이지만강 제력의 행사가 처음부터 신체의 자유 제한을 향해 있는 것은 아니며, 재산권에 기초한 정당한 집행에 대하여 부 당한 물리적 방해 발생 시 이를 배제하기 위한 방어적 차 원에서의 대인대물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정당한 것이라 할수있을것이다. 개정안 본연의 취지는 부동산의 철거·인도 집행은 재산권에 기초한 판결 집행이므로 원칙적으로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한 집행에 대해서는 채무자 등의 방해를 안정적으로 배제할 현실적 필요에 따라 허용하되 그행사가필요최소한에그치도록하는제한장치를마련 하자는것이다. 즉, ①채무자의 방해로 집행이 불가능할 것, ②유형 력은 채무자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행사할 것, ③유형 력은 채무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가운데 행사될 것(집행 관의 채무자 등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 이 3가지가 적법 한유형력행사의요건이될것이다. ① 채무자의 방해로 집행이 불가능할 것 : 먼저, 채 무자 등의 방해가 있다고 하여 바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방해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에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제한한다. 집행관의 상황에 대 한 판단은 ▵방해의 수단과 방법, ▵방해의 경중, ▵방해 현행 개정안 ①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그밖의장소를수색하고, 잠근문과기구를여는등 적절한조치를할수있다 ①현행과같음 ②제1항의경우에저항을받으면집행관은경찰또는국군의 원조를요청할수있다. ②집행관및보조자는채무자, 그친족또는제3자등(이하이조에 서 “채무자등”이라한다)에게유형력을행사할수없다. 다만, 채무 자등의방해로인하여정당한집행이불가능한경우집행관은이러 한방해를배제하기위하여채무자등의신체또는물건에대해채 무자등의안전을보호하며유형력을행사할수있다. (개정) ③제2항의국군의원조는법원에신청하여야하며, 법원이국 군의원조를요청하는절차는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③집행관및보조자는제2항에따른유형력의행사에도불구하고 채무자등의방해를배제할수없는경우에는경찰에게원조를요청 할수있다. (개정)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경찰은 채무자 등에게 방해를 중단할 것을 고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을 경우 방 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의 신체 또는 물건에 대하여 유형력 을행사할수있다. (신설) ▶ 「민사집행법」 제5조현행및개정안(제안) 비교 70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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