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하에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개정안에집행보조자관련내용도포함시켰다. 2) 또,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집행현장 에서 국군의 원조를 요청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 문에국군의원조부분은삭제하였다. 실제상황에서심심 치 않게 경찰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해 의정도가중대하여집행관등의유형력행사만으로이를 배제할수없는경우에는보충적으로경찰에게질서를규 율하도록하는것이전부다. 그러나 경찰의 행동은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 서개정안(제안)에서는경찰이구체적으로채무자등에게 집행행위의 방해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여부 및 방해 중 단을 고지하고, 그럼에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유 형력행사를통해방해를배제하도록하였다. 그간 집단적 사건 등의 집행현장에서 집행의 실효성 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경찰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의 경찰은 민사사건 불개입 원칙을 주장하고 있 을 뿐이다. 또, 현재로서는 집행행위를 위해 「경찰관 직무 집행법」 등 3) 이 개정되는 것은 요원해 보이며, 집행행위의 근거법인 「민사집행법」에도유형력행사의법적근거가없 는데, 굳이경찰관서등에서관련법을개정할리도만무하 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을 먼저 개정한 후 「경찰관 직무 집행법」의개정을유도하는것이더바람직할것이다. 나. 「민사집행법」 제8조 1) 집행시기의제한에관한근거규정 의 시간적 지속 등을 감안하고 집행의 진행 정도 등을 심 사숙고해개별사안으로판단할수밖에없을것이다. ② 유형력은 채무자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행사 할것 : 유형력은오직채무자등의방해를배제하기위해 서만행사되어야하기때문에유형력행사로방해가배제 되었다면 더 이상 유형력은 행사될 수 없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판단은 ▵방해의 수단과 방법, ▵유형력 행사의 수 단과 방법 및 대상과 경중 등을 고려하여 역시 개별사안 으로판단될수있을것이다. ③ 유형력은 채무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가운데 행 사될것 : 채무자등의방해행위가부당하여이를배제하 기 위한 유형력의 행사가 타당할 수 있다 해도 이는 어디 까지나채무자등의안전이보호되는것을전제하여야그 타당성이유지될것으로보인다. 나아가 집행관의 판단에서 ▵채무자 등의 연령, 성 별, 건강, ▵방해의 수단과 방법 및 정도, ▵유형력 행사의 수단과 방법 및 대상과 경중, ▵채무자 등의 신체훼손 여 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 자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하되, 예외적 으로 위와 같은 엄격한 요건 하에 행사될 수 있도록 규정 함으로써 이 법을 적용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유형력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과최대한신중하게적용해야함을인식시키고자하는것 이다. 한편, 집행대상의 경중에 따라 집행관 혼자의 수행 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양하게 발생하므로 집행관뿐 아니 라 집행보조자도 집행관의 위임을 받아 위와 같은 제한 1) 기존의법에서는 ‘채무자’ 로특정하였지만개정안에서 ‘채무자등’으로하였다. 2) 서울시와서울변호사회에서는 2017.4.에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을발족, 2018.8.31.까지총 124건의인도집행과정을모니터링한바, 제일우려되는문제점으로집행 관과보조자의집행행위불분명으로집행현장의질서가무너지고인권침해사태가발생한점이라고제기한바있다. 3) 여기서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토지보상법」,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집행관법」을통칭한다. 「민사집행법」 제8조(공휴일·야간의집행)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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