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받는 공무원 신분이다. 둘째는 주마다 있는 ‘주집행관’ ‘Sheriff’다. 우리의 집행관과 비슷하지만, 각 주마다 선출방법과 업무의 성 격, 급여지급 방식 등이 다양한데, 주 조례에 따라 그 방 법을 정하고 있다. 집행관의 업무 중에는 강제집행 판결의 집행 및 송 달업무, 그리고 동산압류 및 부동산경매 등이 있다. 7) 이 는 우리 집행관의 업무성격과 같다. 그러나 때에 따라 치안 유지와 형법 집행 시 경찰 관과 같은 권한을 가지기도 하는데, 소환장을 발부하거 나 영장집행, 공매나 경매와 같은 판사의 판결을 집행하 기도 한다. ● 프랑스 프랑스는 ‘집행관’이라는 명칭으로 법정집행관과 법정 외 집행관이 있다. 법정집행관은 우리 법원의 법정 경위와 그 역할이 비슷한 것 같다. 이들은 재판장의 통 제 하에 법정경찰권을 행사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반면, 법정 외 집행관은 우리나라 집행관제도의 도 입 시 많이 참고한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집행관이 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으며, 사람의 신체와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을 부여 받고 있다. 8) 즉, 유형력 행사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 다. 또, 우리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원조로 집행현장의 질 서유지를 하고 있기도 하다. 보수 역시 우리와 같이 사건 수수료에 의하여 지급받는다.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프랑스 법정 외 집행관은 자 신이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 조집행관을 둘 수 있는데, 이 보조집행관은 송달사무 등 에 대한 시간적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또, 제3항을 신설 하여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인 인권의 보호는 물론 재산권을 보호하고, 나아 가 선진화된 집행을 통한 진정한 집행의 효율성도 고려 하였다. 3. 각국의 강제집행 실태와 유형력 행사 검토 외국의 집행관제도를 통해 각 나라의 집행행위에 서 유형력 행사의 유무 등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지 비교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영국 우리와 비교해 다소 업무 폭이 다양한 영국의 집행 관은 범죄를 조사하고, 피의자를 신문하며, 피의자를 구 류하는 업무도 한다. 5) 또, 선거소송에서 판사를 보조하 거나 영장집행까지 하고 있으며, 죄수들의 안전을 지키 고, 때에 따라서는 선거관리위원으로도 활동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유체동산의 경매를 하 며,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 등을 수행한다. 공무원 신분이지만, 일정한 봉급을 받지 않고 벌금 또는 수수료규칙에 의하여 징수한 벌금액에서 일정액, 당사자 로부터 받은 비용에서 수당 및 수수료를 받는다. 6) ● 미국 미국의 경우는 두 가지 성격의 집행관이 있다고 한 다. 첫째는 ‘연방집행관’ ‘Marshal’이다. 이들은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4년 임기에 고정급여를 4) 2013년 1월경필자가집행관당시집행현장이다. 5) 김종호, 「현행집행관자격부여제도의적정성에관한고찰」, 『중앙법학』 제15집 3호(통권제49호), 중앙법학회, 2013, 6면. 6) 이재영, 「집달관에대한제도적고찰과개혁에관한소고」, 『사법연구자료』 제11집, 1984, 204면. 7) 김종호, 「집행관제도의합리화방안으로서보수체계의개혁」, 158면. 8) 추신영, 「집행관의법적지위」, 민사집행법학회발제논문, 2013, 3면.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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