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9) 현재 우리 집행관은 보조집행관 이 아닌 사무원을 채용하여 집행관을 보조하고 있는바, 같은 영역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독일 독일 역시 프랑스 집행관제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이 각 주마다 그 권한과 법적 지위 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와는 다른 점이다. 10) 우리 와 독일의 집행관이 다른 것은 독일은 국가공무원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 유형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업무 영역은 우리와 거의 대동소이하다. 직무집행 과 관련하여 법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감독만 받는 독립적인 집행기관이라는 것도 우리와 똑같다. 특이한 것은 각 주마다 집행관제도가 다르기 때 문에 채권자가 집행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주도 있고, 고정 유급제나 집행관 관청제가 있는 주도 있다. 집행관 관청제는 함부르크주, 작센주, 바이애른주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집행관을 총괄하는 관청이다. 소속집 행관은 그 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봉급을 받고 있 다. 11) ● 일본 일본의 집행관제도가 독일과 프랑스 제도를 대부 분 받아들였음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어느 나라보 다도 우리와 제도상 일치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의 집 행관제도가 프랑스, 독일, 일본의 제도 중에서 많은 부 분을 참고해 도입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일본의 경우 집행관 일부를 시험으로 충원하는데, 최고재판소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직종에서 일정한 경험을 가진 자가 집행관자격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급여의 책정 기준 역시 우리와 동일궤도에 있으며, 유형력 행사를 할 수 없어 경찰에 원조를 요청해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우리와 같다. 특이한 것은 일본의 집행관 은 재판소 직원이면서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직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12) 위에서 각국의 집행관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유형 력 행사 여부를 살펴본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은 공권력 행사를 근거로 채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은 이 부분이 명쾌하게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우리 법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 같다. 4. 선행 연구 먼저, 「민사집행법」 관련 선행 연구에서 집행행위 와 관련된 것으로서, 「법원경매 활성화를 위한 집행관제 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13) , 「현행 집행관제도에 대한 비 판적 검토」 14) , 「부동산 인도집행의 실효성 제고방안」 15) , 「경락 부동산의 인도집행 과정에 관한 연구」 16) , 「집행관 임면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7) , 「집행관제도의 합 리적 방안으로서의 보수체계의 개혁」 18) 등 이외에도 집 행관 업무를 직접대상으로 하여 그 운용에 관한 많은 국내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본 글의 논제와 근접한 발표문들은 최근 에 인권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5조와 제8조에 대 한 대안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살펴보면, 「헌법상 재 산권 보장조항과 부동산인도·철거 강제집행의 현실·이 행충돌과 조정의 최전선」 19) ,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관 의 강제권에 관한 소고-민사집행법을 중심으로-」 20) , 「부 동산 집행의 문제와 개선방안」 21) , 「인권관점에서 본 현행 집행제도의 문제점」 22) , 「집행현장 문제점 개선을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안」 23) 등이 발표된 바 있다. 본 논제와 직접 관련된 발표문들로서 이 중 「헌법 상 재산권 보장조항과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현 74 현장활용실무지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