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으로는 인권침해의 무방비 상태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본 글에서 제안한 개정안은 「헌법」 상에 보 장된 채무자 등의 인권 보장을 근거로 하여 정당한 재 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개정안의 법령이 현 실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들도 조속히 개정된 다면 「헌법」 제12조에서 요구하는 신체의 자유를 통한 인권에 대한 침해가 완화되거나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 다. 또, 실무자인 집행관으로서는 집행행위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채무자 등은 법 집행을 신뢰하고 집행절차에 순응함으 로써 사법질서의 확보와 강제집행의 진정한 효율성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실·이해충돌과 조정의 최전선」의 연구 발표문 중의 「민 사집행법」 일부 개정내용과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관 의 강제권에 관한 소고-민사집행법을 중심으로-」 발표 문에서의 「민사집행법」 개정안 중 일부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 이 중에서 「집행현장 문제점 개선을 위한 민사집행 법 개정안」 발표문은 본 글에서 제기한 「민사집행법」 제 5조와 제8조를 다루고 있어 개정안을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5. 맺으며 서울특별시와 서울변호사협회가 발족한 인권지킴 이단의 활동 결과물로서, 집행현장에서 발생한 집행행 위로 인한 인권침해 유형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 다. 시대적으로 강제집행 대상이 대형화 되어가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국가의 정책적 사업까지 강제집행을 필 요로 하고 있다. 집단사건뿐만 아니라 집행의 일반적인 인도·철거 집행까지도 채무자 등과의 대립 양상이 확대일로에 있 으며, 특히 대형 집단사건 집행현장에서 「민사집행법」 제5조는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으로서 기존의 내용 9) 김종호, 「현행집행관자격부여제도의적정성에관한고찰」, 10면. 10) 추신영, 「집행관의법적지위」, 민사집행법학회발제논문, 2013, 5면. 11) 이재영, 「집달관에대한제도적고찰과개혁에관한소고」, 『사법연구자료』 제11집 1984, 200면. 12) 三ケ月章, 『民事執行法』, 弘文堂, 1981,34面(추신영논문재인용) 13) 곽병헌·강정규, 한국주거환경협회, 2020. 14) 이정인, 『동아법학』, 2019. 15) 이충상, 경희법학, 2017. 16) 국제부동산정책학회, 2014. 17) 추신영,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4. 18) 김중호, 『동아법학』, 2013. 19) 손흥수, 한국법학회, 2019. 20) 김성태, 비교법연원, 2019. 21) 김상수, 한국토지법학회, 2013. 22) 공대호, 2018집행현장의문제점과법제도개선심포지엄(서울특별시주관), 2018. 23) 권성근, 2019 강제철거관련법령개정안포럼(서울특별시주관), 2019.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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