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자와 평등하게 취급됨과 동시에 유증을 받은 자의 권리 에 우선하게 된다(제443조). ② 피상속인의 채무소멸을 위한 상속인의 출연이 있는 경우 : 상속재산파산이라고 하는 제도는 상속재산 의 상속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상속채권자에 대해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변제 등을 하여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에는 제3자 변제와 마 찬가지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인으로 하여금 당해 상속채권자가 피 상속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채무자회생법」은 상속재산에 대한 파 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소멸 을 위하여 출연한 경우 상속채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37조). 따라서 상속채권 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재산 위에 설정된 담보권에 의하 여 담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그 담보권을 취득 하게 된다. 2) 상속채권자및수유자의지위 ●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 「민 법」이 당연상속주의를 취하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제한의 책임을 지나, 상속재산에 대하 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 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제424조) 상속채권자 등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보전처 분을 할 수 없다. ●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하여 모두 파산선고 가 된 경우 :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하여 양쪽 파산 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 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435조). 그 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 이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제389조 제 3항) 제435조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더라 도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 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만 그 의미가 있다. 이런 경우 에 상속재산파산 선고 후에 상속인의 파산절차에서 일 부 변제(배당)가 있은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에서 행사 하는 파산채권의 액을 그만큼 줄일 필요는 없다. 9) ●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상속채권자의 우선 : 상 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의 채권은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한다(제443조). 여 기서 상속채권자의 파산채권에는 ▵우선적 파산채권(제 441조), ▵일반 파산채권(제423조), ▵후순위 파산채권 (제446조 제1항), ▵약정 후순위 파산채권(제446조 제2 항)이 포함되고, 이러한 권리들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유증을 받을 자의 파산채권에 대해서는 배당을 할 수 없다. ● 상속재산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 상속재산 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최후의 배당으로부 터 제외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잔여재산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537조). 3) 상속인의 (고유)채권자의지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 인의 채권자는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제438조). 한편,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분리가 있는 때에도 한정승인이 되지 않는 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도 그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상속인의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가 있고 (제434조), 상속인은 물론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파산선 고가 있은 때에는 상속인의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상속 인의 (고유)채권자의 채권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한다(제445조). 74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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