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채무자회생법」은 부인의 일반적인 요건을 정하는 제 391조, 제392조, 어음금지급의 특칙을 정하는 제393조,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의 상대방의 지위에 관한 제398조 및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의 상대방 측의 채권 부활에 관 한 제399조에 대하여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재산관리 인 및 유언집행자의 상속재산에 관한 행위에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400조). 나. 유증을받은자에대한변제등의부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그 밖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가 그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를 해하 는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제401조). 주관적 요건 이나 다른 요건(수익자의 악의나 변제시기 등)이 필요 없 고, 우선하는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객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부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파행위부인(제391조 제1호)에 대한 특칙이다. 다. 부인후잔여재산의분배 ● 부인 상대방 권리의 우선원칙 : 상속재산에 대 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재산 4) 상속인등의설명의무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 속인, ▵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 는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 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제 321조 제1항 제4호). 동조 1항에서는 자격을 가졌던 자 (예 : 상속포기자)도 포함된다.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 사처벌 된다(제658조). 5) 형사처벌 사기파산죄(제652조 2문, 제650조), 과태파산죄(제 652조 2문, 제651조)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 속인 및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7. 상속재산파산과 부인권 가. 상속재산파산의경우부인권 ● 부인권 관련 규정의 준용 : 부인권이란, 채무자 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파산재단과의 관계에서 부정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일 탈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9) 각파산재단에대하여파산채권자로서권리를행사할수있게된경우, 채권액의기준시는원칙대로각파산절차의파산선고시이기때문이다.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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