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는 어떻게 사는가? ‘등기신청’ 대리하는 법무사 법무사는 “출생에서 상속까지” 일상생활의 다양한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주된 업무는 크게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의 신청을 대리하는 ‘등 기 업무’라 하겠습니다. 등기제도는 부동산 및 법인의 권리관계나 변동사항을 공시하는 제도이지만, 등기를 한다고 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실등기가 되지 않도록 법무사가 등기의뢰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무사의 일과에서 등기신청을 위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 등기시스템에 접속해 등기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 만, 훗날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등기신청 전 본인확인을 하는 과정 또한 매 우 중요하다는 것, 꼭 알아 두세요~! 4월 커버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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