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법령 지난 3.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개정법률(제17624호)이 시행 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 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금융뿐 아니라 재정 지원을 받 을 수 있게 된다(법 제21조제1항제22호 의2 신설). 또, 개정법에서는 기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이 최대 3개월의 오랜 시일이 소요 되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금 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신속한 지원 노력을 명 시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법 제22 조의5 신설). 지난 3.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제17932 호)의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범이 아동 을 살해한 경우 일반살인죄보다 가중처 벌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아동학대살해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법 제 4조제1항). 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게 변호사 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이 의무화되고(법 제16조), ▵피해아동 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에서는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이 의무화된다(법 제 49조제1항). 이제부터 프로스포츠 선수들도 프로스 포츠단과의 계약 시에 표준계약서를 작 성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23. 시행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제17714호)에서 스포츠 선수들의 권익보호와 스포츠산업의 공 정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프로스포츠 관련 표 준계약서를 제정, 보급도록 하고, 프로 스포츠단에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 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법 제18조의 2 신설). 또, 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기본계획」에 스포츠 산업 관련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 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었다(법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재난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신속한 경영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1.3.9. 시행) 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는 경우, 최고 사형까지 가중처벌 돼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 (2021.3.16. 시행) 프로스포츠 선수들도 이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21.3.23. 시행) 01 02 03 34 법으로 본 세상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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