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01 들어가며 - 법무사가 협회의 회원이 아니라니? 필자는 법무사로서 긍지와 법무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법무사로서 일하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법 무사는 참으로 힘든 직업이지만, 그만큼 보람된 직업이 라고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법무사가 소위 힘없고 빽 없 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는 법무사업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고, 그런 이유로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 회무에 힘을 보태야 하는 기회가 생기면 미력이 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협회를 돕는 것이 곧 법무 사를 위하는 것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필자는 협회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한다. 법 무사가 협회의 회원이 아니라니? 법무사는 협회의 회원 이 아니고, 단지 지방법무사회의 회원일 뿐이라는 것이 다. 정말 큰 충격이다. 어떤 이유가 있어 법무사가 협회 의 회원이 아니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아니다! 현행과 같이 법무사는 지방법무사회의 회원일 뿐 이고, 협회의 회원이 아닌 것이 과연 정당한가? 본 글에서는 법무사가 협회의 회원이 되어야만 하 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 또, 「법무사법」을 개정 하지 않아도 협회 회칙(이하 ‘「회칙」’) 개정을 통해 법무 사를 협회 회원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힘으 로써 「회칙」 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02 「회칙」 개정의 필요성 : 법무사의 단결을 위하여 최현진 법무사(서울남부회)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법무사가 협회의 회원이 아니라니? 반쪽 민주주의 개선해야 법무사의 협회 회원화를 위한 「회칙」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 36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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