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법무사 모두가 느끼고 있듯이 최근 법무사가 처한 대외적인 상황은 법무사 역사 120여 년 중 가장 중요한 변혁기라고 할 수 있다. 법무사의 업무와 관련된 여러 제 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추진 내지 진행되고 있는 바, 법무사의 미래를 위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법무사는 단결해야 한다. 가. 법무사가 처한 대외적 상황 1) 미래등기시스템 등기업무는 법무사 업무의 중요한 한 축이다. 그런 데 대법원은 등기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미 래등기시스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등기시스템은 ▵등기업무 절차의 전면 개편, ▵지능형 등기업무 환경, ▵전자광역 등기체제의 도입 및 등기소 편제 개편, ▵자 격자대리인의 본인 확인, ▵등기신청서류 전자화 및 영 구보관 개선, ▵등기문서 집중관리체제, ▵법인등기기록 편제 개편, ▵지역무관 등기서비스 도입, ▵등기정보 통 합공유체계, ▵본인인증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우리의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 로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 인제도는 반드시 입법되어야 하는 사항이다.1) 향후 미래 등기시스템으로 인해 등기제도에 있어서 광범위하고 근 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2)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대법원은 2020. 1.부터 복잡하고 노후화된 전자소 송시스템을 개편하는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 12. 완성 예정이다. 차세대전 자소송시스템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에 게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인데, 소송업무도 법무사 업무의 중요부분이므로 우리 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사는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나 검찰청 업무 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법 무사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7호). 그런데 최근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고,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는 검찰에서, 그 외 나머지 범죄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다.2) 위 수사권 분리・조정은 법무사에게 고소장 등을 작성•제출하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에 근거하 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 간 권한의 재배분일 뿐이다. 수사는 기소와 심판을 위한 것 이고, 법률전문가로서 검찰과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서 류를 작성하는 법무사가 수사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 류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법무사는 새로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 류나 이들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도 당연히 작성·제 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법무사법」에 검찰청으 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수처나 경찰에 제출하는 고소 장 등을 법무사가 더 이상 작성할 수 없다는 주장도 예 상되는바(특히 행정사나 변호사),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 4) 거세지는 변호사의 직역이기주의 1) 대법원은 2019년 「부동산등기법」을 추진하면서 본직의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나 아쉽게도 본직의 본인확인제도가 철회된 채로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었다. 2) 『법무사』지 2021년 3월호 p.46 김정규 법무사의 「검찰청 접수 고소, 고발장, 반려 이송에 주의해야」에 수사권 조정에 관한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다. 3) 소송대리권과 관련하여 세무사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제한과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인정을 두고, 변리사는 특허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변 리사소송대리권 인정을 두고, 공인노무사는 노동행정소송에서 노무사의 소송대리권 인정을 두고 변호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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