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03 「회칙」 개정의 당위성 :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 체 법무사를 대표하며, 협회의 결정은 전체 법무사에게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의 주인은 법무사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가 아니라 구성 원 다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회에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 주권은 법무 사에게 있어야 하고 법무사는 당연히 협회의 회원이 되 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협회의 회원은 지방법무사회뿐 이고 법무사는 회원이 아니다(「회칙」 제5조). 협회의 주 인인 법무사가 빠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법무사가 빠진 협회는 ‘뿌리없는 나무’라 하겠다. 우리의 「회칙」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회칙」상 협회장은 전체 법무사가 직접 무기명 투표로 4) 2021.2.22. 취임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유사법조직역의 변호사업무 침탈에 대응해 변협에 유능한 경력직 상근변호사 보강을 통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 고, 「법무사법」, 「세무사법」, 「변리사법」, 「행정사법」 등의 개정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유사법조직역 업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변호사 들은 변호사만이 국민의 권익보호와 사회정의의 사명이 있는 법조인이고, 다른 전문자격사들은 변호사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유사법조인라고 보고 있다. 다른 전문자격사를 유사법조인으로 보는 것은, 변호사는 다른 자격사보다 상위의 자격이고 세상은 변호사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잘 못되고 오만한 생각에서 기인한다. 5) 2020.11.5. 세무사회, 공인노무사회, 감정평가사협회, 관세사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6개 단체가 변호사의 오만한 직역이기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자격사단체협의 회'를 출범, 변호사업계에 대한 직역수호를 선포하였다. 6) 『법무사』지 2021년 3월호 p.8 「미래등기특위의 활동과 과제(온라인 좌담회)」 참조 7) 『법무사』지 2021년 1월호 p.38 정경국 법무사의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의 현황과 전망」에 잘 정리되어 있다. ▶ 각 자격사단체의 자격사 회원 규정 자격사 관련 법령 근거 규정 변호사 「회칙」 제3조[구성] ②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은 당연히 이 회의 회원이 된다. 변리사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와 제6조의3 제1항 또는 제6조의12 제1항에 따 라 설립된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세무사 「세무사법」 제18조(설립과 감독) ②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세무사는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42조(입회의무) 제7조 제1항 또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은 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제24조의 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관세사 「관세사법」 제21조(관세사회의 설립) ③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관세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회원) ①감정평가법인등과 그 소속 감정평가사는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밖의 감정평가사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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