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등기기록의 내 용과 틀림없다는 문언에 불과하다. 그러나 열람용 등기부등본도 전자 화된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을 수밖에 없다. 열람용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문언이 있다면, 발급용에는 법적인 효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발급용에도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발급용 등기부등본 상의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 없다.”는 문언은 있으나 마나 한 것에 불 과하고, 열람용 등기부등본의 “법적 효 력 없음” 문언 역시 하나 마나 한 말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어떤 등기부등본 도 국민의 신뢰 보호와 권리구제의 법 적 효력이 없다는 결론은 같다. 대법원도 ‘자격자대리인 공시’ 제안 지난해 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 원회(이하 ‘미래특위’)에서는 미래등기 설계와 관련하여 8건의 문건을 제출했 는데, 그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의 신뢰 도를 높이자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등기부등본에 자격 자대리인의 이름은 물론이고, ▵서류의 유통과정, ▵사전조사 내역, ▵본인의 보안 설정, 나아가 ▵본인확인은 누가 했는지, ▵확인서면의 확인 내용, ▵등 기사고의 보상금액, ▵실거래 신고자 등 의 상세내용을 공시하고, 정당한 이해 관계인의 경우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여 원인행위(매매·설정 등)에서 등 기완료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투명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관 련 수수료가 열람용은 700원, 발급용 은 1,000원이다. 필자는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어 300원의 수수료 차이가 있는 것인지 늘 의아했다. 등기 기재나 열람 범위가 서로 다를 까? 그렇지 않다. 다만 열람용 등기부등 본에는 마지막 장에 “본 등기사항 증명 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문언이 있어 눈으로만 확인하고 바로 휴지통으로 들어가야 하는 운명이다. 그렇다면 발급용 등기부등본에는 법적인 효력이 있지 않을까? 발급용 등 기부등본 마지막 장에는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 니다.”라는 문언이 있다. 법적 효력이 있 김석민 충북지방법무사회장 등기부등본에서 실종된 자격자대리인을 찾자!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상세증명서 공개와 자격자대리인 공시 46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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