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을 높임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 하자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등기부등본 상의 자격 자대리인 공시는 등기부등본의 신뢰도 를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지난 2.26. 대법원 주도로 개최된 ‘미래등기추진단 자격자대리인 간담회’에서 오히려 대법원이 자격자대 리인(법무사·변호사)을 공시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반가 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단 우리 협회는 당연히 찬성 의견 을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변호사 협회의 반대가 예상된다. 반대의 논거 로는 민·형사 판결에 대리인을 기재하 고 있는 수준이고, 현재 등기필증에 자 격자대리인이 기재되고 있으므로 충분 하지 않느냐는 논리에서 출발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판결은 공시가 목적이 아니 지만 등기부등본은 건축물대장과 마찬 가지로 공시가 목적인 장부이다. 무엇보 다 일부 부동산이전등기의 경우, 매매 가액의 10%가 넘는 세금을 부담하기도 한다. 물건값의 최저 1% 이상을 세금으 로 납부하고, 등기를 완료했음에도 불 구하고 다시 그 등기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 논리는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이다. 국가가 세금을 받아놓고도 부실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모순된 국가행정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빠른 시일 내 자격자 대리인의 공시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 이다. 미래등기의 암울함 극복을 위하여 최근 실시된 ‘21대 국회 입법방향에 대한 국민인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91.6%)이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낡은 법 제도’를 들었다고 한다. 발급용 등기부등본에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여 ‘법적효력 이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현행 체 계 또한 마찬가지다. 이는 일반인이 등기의 진정성을 믿 고 거래를 해도 될 것이라고 인정될 여 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가 국민에게 행하는 일종의 기망에 가까운 광고 문언에 불과하다. 현행 법률에 따른다면, “당신이 지 금 보고 있는 등기부등본의 기재를 100% 신뢰하고 거래를 했다가는 원인 무효로 인한 소송 피고로 법정에 설 수 있다”는 경고 문언을 넣는 것이 더 합당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 등기부등본 열람 규정 등은 번 개와 같은 속도로 변경되지 않을까? 국 민들에게 상황을 진실 되게 알려 준다 면 ▵형식적 심사권의 폐지, ▵등기 공 신력의 인정, ▵본인확인 등의 입법 또 한 즉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등기부등본의 법적 효력이 어려운 과제라면, 우선적으로 국민의 판단 근 거를 높일 수 있는 자료라도 공시하는 것이 옳다. 등기부등본에 등기와 관련 한 상세사항을 공시토록 하면서, 더불 어 전자화에 따라 각종 등기증명서를 만들 수 있으므로 각종 계약체결과 동 시에 매매의 경우 일종의 예고 등록을 하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등기는 지금과 같이 진행된다 면 자격자대리인에게 암울한 미래를 선 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민이 신 뢰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는다면, 자격자대리인에게 이 에 따른 여러 부수적 업무를 기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으 로 등기 과정의 투명성을 갖춘 등기부 등본을 공시할 수 있는 여러 논의가 발 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위와 같은 자격자대리인의 등기부등본 공시는 그동안 여러 법무사 들이 제시하고 고민한 아이디어를 특위 의 이름으로 제출한 것이다. 대법원도 비슷한 고민과 같은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등기의 발전을 위해 고민을 하다 보니 같은 접 점을 찾게 된 경우가 아닐까. 우리는 여전히 등기제도에 있어 우 수한 인재를 지니고 있으며, 대법원도 끊임없이 등기제도의 발전을 위해 고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쁜 일이다. 대 법원과 고민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인 재들이 앞으로 지속될 대법원과의 협상 에 참여하기를 기원하면서 부족한 글을 마친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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